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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간 데이터 칸막이 낮춘다…금융위 신용정보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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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6, 2022, 12:01:07

금융위원회,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데이터 결합 신청 범위 확대·데이터전문기관 감독 절차 신설
“창업‧중소기업 금융정보 접근성 높아질 것”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이하 신정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데이터 결합 및 데이터 전문기관 제도 개선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 ▲데이터 결합 관련 세부 절차 표준화 등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신정법은 데이터 결합 신청 등 결합에 관련된 행정·지원업무 등을 모두 데이터 보유기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 미보유기관이 타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개정안은 결합할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결합 절차 중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그 외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샘플링을 통해 데이터 결합을 쉽게 하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샘플링 결합을 기존 결합절차의 하나로 포섭함에 따라 샘플링 결합 선택 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도 확대됩니다. 현행법은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결합할 경우 데이터 오·남용 등 이해상충 우려가 있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자가결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경우 결합데이터를 외부에 개방하는 것 외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 데이터를 결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개정안은 적정성 평가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해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인증받으면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번 신정법 개정안은 데이터전문기관 지정·감독에 관한 규정도 실었습니다. 

 

우선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이 수정됩니다. 현행 지정 요건은 민간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을 상정하고 설정돼 있어 국가기관의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심사할 경우 적용이 어려운 임원 적격성 요건·재정능력 요건 등이 적용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가기관은 임원 특정이 어렵고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전 구성원의 적격성이 인정되며, 국가가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므로 임원 적격성 요건·재정능력 심사는 불필요하다”며 “앞으로 임원 적격성, 재정능력 등의 요건은 국가기관에 미적용해 전문성있는 국가기관도 데이터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데이터전문기관의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3년의 지정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매 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시 부관으로 지정 유효기간 3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14일~20일 정도에서 약 10일~15일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보유 데이터가 없는 기업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원활해져 창업‧중소기업 등의 금융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오는 7일에서 다음달 16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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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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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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