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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간 데이터 칸막이 낮춘다…금융위 신용정보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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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6, 2022, 12:01:07

금융위원회,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데이터 결합 신청 범위 확대·데이터전문기관 감독 절차 신설
“창업‧중소기업 금융정보 접근성 높아질 것”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이하 신정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데이터 결합 및 데이터 전문기관 제도 개선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 ▲데이터 결합 관련 세부 절차 표준화 등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신정법은 데이터 결합 신청 등 결합에 관련된 행정·지원업무 등을 모두 데이터 보유기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 미보유기관이 타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개정안은 결합할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결합 절차 중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그 외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샘플링을 통해 데이터 결합을 쉽게 하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샘플링 결합을 기존 결합절차의 하나로 포섭함에 따라 샘플링 결합 선택 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도 확대됩니다. 현행법은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결합할 경우 데이터 오·남용 등 이해상충 우려가 있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자가결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경우 결합데이터를 외부에 개방하는 것 외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 데이터를 결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개정안은 적정성 평가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해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인증받으면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번 신정법 개정안은 데이터전문기관 지정·감독에 관한 규정도 실었습니다. 

 

우선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이 수정됩니다. 현행 지정 요건은 민간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을 상정하고 설정돼 있어 국가기관의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심사할 경우 적용이 어려운 임원 적격성 요건·재정능력 요건 등이 적용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가기관은 임원 특정이 어렵고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전 구성원의 적격성이 인정되며, 국가가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므로 임원 적격성 요건·재정능력 심사는 불필요하다”며 “앞으로 임원 적격성, 재정능력 등의 요건은 국가기관에 미적용해 전문성있는 국가기관도 데이터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데이터전문기관의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3년의 지정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매 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시 부관으로 지정 유효기간 3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14일~20일 정도에서 약 10일~15일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보유 데이터가 없는 기업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원활해져 창업‧중소기업 등의 금융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오는 7일에서 다음달 16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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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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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2025.10.31 09:17:1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의 글로벌 상용화를 본격 확대합니다. CJ제일제당은 스웨덴 바이오소재 컴파운딩 기업 ‘BIQ머티리얼즈’와 PHA 적용 인조잔디 충전재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BIQ머티리얼즈는 유럽 최초로 PHA 기반 충전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인조잔디 충전재에 적합한 PHA 소재를 공급하고, BIQ머티리얼즈는 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양사는 유럽 시장에서 PHA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섭취해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퇴비 환경에서 모두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해 브랜드 ‘PHACT’를 론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조잔디 충전재를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석유계 충전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친환경 충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과 프레드릭 베리에고르 BIQ머티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혁성 본부장은 “유럽에서 PHA 적용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는 ‘2025 바이오플라스틱 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비결정형 PHA(aPHA)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화장품 용기) ▲이토추플라스틱스(일본 유통 협력) 등과도 협업하며 PHA 응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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