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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간 데이터 칸막이 낮춘다…금융위 신용정보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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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6, 2022, 12:01:07

금융위원회,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데이터 결합 신청 범위 확대·데이터전문기관 감독 절차 신설
“창업‧중소기업 금융정보 접근성 높아질 것”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이하 신정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데이터 결합 및 데이터 전문기관 제도 개선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 ▲데이터 결합 관련 세부 절차 표준화 등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신정법은 데이터 결합 신청 등 결합에 관련된 행정·지원업무 등을 모두 데이터 보유기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 미보유기관이 타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개정안은 결합할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결합 절차 중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그 외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샘플링을 통해 데이터 결합을 쉽게 하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샘플링 결합을 기존 결합절차의 하나로 포섭함에 따라 샘플링 결합 선택 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도 확대됩니다. 현행법은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결합할 경우 데이터 오·남용 등 이해상충 우려가 있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자가결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경우 결합데이터를 외부에 개방하는 것 외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 데이터를 결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개정안은 적정성 평가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해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인증받으면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번 신정법 개정안은 데이터전문기관 지정·감독에 관한 규정도 실었습니다. 

 

우선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이 수정됩니다. 현행 지정 요건은 민간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을 상정하고 설정돼 있어 국가기관의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심사할 경우 적용이 어려운 임원 적격성 요건·재정능력 요건 등이 적용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가기관은 임원 특정이 어렵고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전 구성원의 적격성이 인정되며, 국가가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므로 임원 적격성 요건·재정능력 심사는 불필요하다”며 “앞으로 임원 적격성, 재정능력 등의 요건은 국가기관에 미적용해 전문성있는 국가기관도 데이터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데이터전문기관의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3년의 지정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매 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시 부관으로 지정 유효기간 3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14일~20일 정도에서 약 10일~15일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보유 데이터가 없는 기업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원활해져 창업‧중소기업 등의 금융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오는 7일에서 다음달 16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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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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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관세피해 협력업체 수출금융 지원…HL그룹과 공동출연

하나은행, 관세피해 협력업체 수출금융 지원…HL그룹과 공동출연

2025.09.14 21:30:2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14일 HL그룹(회장 정몽원),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장영진)와 미국 관세부과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협력업체에 '상생협력 수출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정몽원 HL그룹 회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이호성 하나은행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미 관세조처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부품업계 수출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유동성 지원으로 국내 자동차산업 수출공급망을 강화하고 대기업-중견·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60억원)과 HL그룹(20억원)은 총 80억원을 공동출연해 1000억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HL그룹이 추천하는 협력업체로 ▲보증료 100% 지원 ▲대출금리 우대 ▲외국환수수료·환율 우대 등 자금 어려움 해소를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금융혜택이 제공됩니다. 자동차부품과 건설을 주력으로 하는 HL그룹은 HL홀딩스·HL만도·HL클레무브·HL디앤아이한라 등 주요 4개 계열사를 품고 있습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미 관세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과 기업이 공동출연하는 두 번째 사례"라며 "금융이 필요한 곳에 보다 다양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국내 최고 수준의 외국환 역량을 바탕으로 수출기업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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