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오스템임플란트에서 벌어진 1800억 원 규모의 직원 횡령 사건에 대한 은행과 금융당국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삼성코스닥1501.5배레버리지증권[주식-파생형]CE펀드’ 고객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판매중단을 알렸습니다.
하나은행은 문자 메시지 안내문에서 “대규모 횡령사건으로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중지된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종목을 1% 미만 편입하고 있다”며 “현재 해당 펀드는 오스템임플란트 주가를 작년말 종가로 기준가격에 반영하고 있어 향후 거래재개 시 기준가격 하락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사후관리 차원에서 해당 펀드의 신규가입을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은행에 이어 금융감독원도 사건을 모니터링하며 대책마련을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제표 수정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섰다고 알렸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같은 날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지정 감사법인 ‘인덕회계법인’의 상장 감사인 등록 취소 등을 검토하거나 지난해 3분기 재무제표 허위 제출 의혹 조사 착수를 결정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내 1위 임플란트 제조 업체인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재무 담당 직원 이모씨가 작년 10월 1880억 원을 횡령해 코스닥 반도체 장비 업체 동진쎄미켐 주식을 1430억 원어치 매수했다 매각해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습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가 은행권에서 장·단기로 차입한 금액은 3000억 원 수준입니다. 이 중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단기 차입금은 1085억원 규모입니다. 은행별 대출액은 ▲우리은행 1073억 원 ▲산업은행 804억 원 ▲수출입은행 250억 원 ▲신한은행 212억 원 ▲기업은행 193억 원 ▲KB국민은행 46억 원 ▲농협은행 1억 원 등으로 공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