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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화보험 규제 강화…불완전판매 시 CEO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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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2, 2021, 17:12:10

가입절차·판매수수료 개선..실수요자 가입 지향
환차손 등 위험 안내 의무 판매사에 부여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외화보험 상품에 대한 판매절차와 판매사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외화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실수요자 등 외화보험이 필요한 소비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절차·판매수수료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화보험은 달러 등의 외화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도 외화로 받는 상품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기조로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며 지난해 계약 건수가 10만 5000건으로 뛰었습니다.

 

외화보험은 달러를 사용하는 만큼 소비자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환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불완전 판매가 신규 계약 기준 2018년 0.26%에서 지난해 0.38%까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의 개선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사려는 상품이 재산 등에 비춰 적절하지 않을 때도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가입 목적 ▲외화투자 경험 ▲납입 능력 등을 따져 실수요 여부를 확인할 의무도 부여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 환급금 등을 수치화해 설명해야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규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것”이라며 “법령 개정 이전에도 판매절차 강화와 판매책임 제고에 관한 내용은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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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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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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