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간 도래에 따라 회사유형별 기한·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144개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았습니다. 지난해 52개사에 비해 177% 급증한 수치입니다.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기한·선임대상 사업연도·감사인 자격요건·선정절차에 따라 회사를 ▲상장회사 ▲대형비상장사·금융사 ▲비상장사 ▲유한회사 등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금감원은 회사는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인 ▲상장회사 ▲대형비상장사·금융사 ▲비상장사 ▲유한회사 등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사는 사업연도 개시 이전까지 감사인 선임을 마쳐야 합니다.
이 중 상장회사·대형비상장사·금융사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선임된 감사인을 3개 사업연도 중 교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인 자격의 경우 상장사는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만 선임할 수 있으며, 대형 비상장사·금융사는 회계법인만 선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비상장사와 유한회사는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유형의 회사는 감사인으로 회계법인과 감사반을 모두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회사에는 내년 1월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Q&A와 전화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