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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선임규정 깜박했다가 외부감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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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1, 2021, 16:12:33

외부감사인 지정사 144곳..전년 대비 177%↑
감사인 선임제도 이해부족..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간 도래에 따라 회사유형별 기한·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144개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았습니다. 지난해 52개사에 비해 177% 급증한 수치입니다.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기한·선임대상 사업연도·감사인 자격요건·선정절차에 따라 회사를 ▲상장회사 ▲대형비상장사·금융사 ▲비상장사 ▲유한회사 등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금감원은 회사는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인 ▲상장회사 ▲대형비상장사·금융사 ▲비상장사 ▲유한회사 등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사는 사업연도 개시 이전까지 감사인 선임을 마쳐야 합니다.

 

이 중 상장회사·대형비상장사·금융사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선임된 감사인을 3개 사업연도 중 교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인 자격의 경우 상장사는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만 선임할 수 있으며, 대형 비상장사·금융사는 회계법인만 선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비상장사와 유한회사는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유형의 회사는 감사인으로 회계법인과 감사반을 모두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회사에는 내년 1월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Q&A와 전화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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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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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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