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제8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카카오페이[377300]·인덱스마인 등 2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 등이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하고 금융서비스를 시범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지정대리인은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나 금융회사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 5월 제도를 시행한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36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삼성카드와 신용카드의 발급 심사를 위한 대안신용평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고객이 ‘카카오페이 PLCC(상업자표시신용카드) 삼성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고객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대안신용평가 정보를 삼성카드에 제공합니다. 삼성카드는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대안신용평가 정보와 자산 신용평가 정보를 카드 이용한도 부여·카드발급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해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힘든 학생·사회초년생 등 금융이력 부족자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어 포용금융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핀테크 기업 인덱스마인은 한국투자증권과 웹기반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주식 매매거래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투자자의 한국투자증권 증권계좌를 인덱스마인의 플랫폼과 연동하고, 해당 플랫폼에서 예탁금·포인트 등을 활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서비스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 HTS나 MTS에 접속하지 않고도 주식거래가 가능해 투자자의 시장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증권사 MTS의 과부하로 인한 불편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1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제9차 지정대리인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내년 5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