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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5개사 ‘DJSI 월드지수’ 편입…“ESG 성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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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0, 2021, 14:12:59

현대차∙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 신규 선정
시가총액 글로벌 2500대 기업 중 상위 1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현대차그룹 5개사가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인 DJSI(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에서 ESG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제철·현대건설·현대글로비스 등 5개사가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2021 DJSI 시상식’에서 ‘DJSI월드지수’ 편입 인증패를 받았다고 10일 밝혔습니다. 

 

DJSI월드지수는 세계 최대 금융정보기관 ‘S&P글로벌’의 ‘S&P 다우존스 인덱스’가 기업의 ESG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하는 DJSI 중 최고 등급입니다. DJSI월드지수 편입은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2500대 기업 중 지속가능경영 평가가 상위 10%에 해당함을 의미합니다.

 

현대차·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가 DJSI월드지수에 올해 처음으로 편입됐으며 현대건설과 현대제철은 각각 12년, 4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특히 5개사는 올해 DJSI 지속가능경영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기후변화 전략 ▲인권·공급망 관리 ▲리스크 관리 부문에서 각 산업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는 각 계열사 별로 추진한 ▲전사 차원의 ESG협의체 구축 ▲탄소중립 전략 수립 등 기후변화대응 강화 ▲사업장 및 협력사 ESG 리스크 평가 도입과 같은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회사 측은 해석했습니다.

 

이외에도 현대차그룹은 올해 ▲주요 계열사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신설 ▲인권·공급망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그룹 ESG 정책·가이드라인 개발 및 적용 ▲WEF SCM(세계경제포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지표) 도입 등을 통해 ESG 관리체계를 강화했습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의 DJSI월드지수 편입은 그룹 차원의 ESG 관리체계의 구축은 물론 계열사별 성과 개선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기후변화 대응 등 ESG 경영을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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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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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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