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교보생명이 2018년 이후 3년 만에 내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 추진을 재개합니다.
17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그간 주주 간 분쟁 등으로 정체돼 있던 IPO 절차 재추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전날 이사회를 개최해 오는 12월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IPO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해 자본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해 IPO를 추진한다”며 “구체적인 공모 규모와 시기는 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보생명은 2018년 하반기 IPO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발생한 대주주 간 분쟁이 2년 반 이상 이어지며 IPO 절차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24%(주당 24만 5000원, 1조 2000억 원 규모)를 매입한 뒤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는 조건으로 교보생명과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한 내 IPO에 실패할 경우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에게 계약서에 정해진 수익을 더해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할 권리(풋옵션)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후 신 회장은 IPO를 추진했지만 약속된 기한을 넘겼습니다. 그러자 어피니티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2조 122억 원(1주당 40만 9000원) 규모의 풋옵션을 행사했고 2019년 3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9월 ICC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의 주식 매수 의무나 계약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분쟁 중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신 회장의 보유 주식 중 일부 등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매수 의무가 없다는 중재판정부의 판결에 따라 양측의 채권·채무 관계는 물론 가액 산정도 달라질 수 있어 가압류 해제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또 IPO에 성공할 경우 경영참여보다 수익창출이 주요 목적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은 블록딜(주식대량매매) 등을 통해 교보생명 주식을 팔고 빠져나가 분쟁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상장 예비심사를 위한 ▲기업 규모 ▲재무 및 경영 성과 ▲기업의 계속성과 안정성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보생명은 현재 전자증권 전환 등 실무적인 제도 도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 주주의 주식 의무보호예수 등의 규정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식 가압류가 해제되는 대로 충족돼 한국거래소 기준 핵심 상장 요건을 모두 갖출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니티컨소시엄 등은 그동안 IPO가 되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말해왔는데 이제 교보생명의 IPO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직원·주주·상장 주관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힘을 합쳐 성공적인 IPO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