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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부터 은행 계좌 관련 정보, 마이데이터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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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5, 2021, 17:11:23

금융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행정 예고
적요정보 전달 허용..사업자 대상 규제는 강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내년 1월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은행 계좌입출금 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는 고객 동의하에 은행·보험사·카드사 등에 흩어진 정보를 한곳에 모아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허가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금융 거래 정보를 분석해 유리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본인과 신용도·자산·대출 등이 비슷한 사람이 가입한 금융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소비자 편의 등을 고려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신용정보 이동권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정보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요정보는 은행 계좌입출금 거래의 수취·송금인 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입니다. 마이데이터에서 이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송금·수취인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적요정보 없이는 구체적 입출금 내역이 포함된 계좌통합조회 서비스와 수입·지출관리 서비스 등에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 대상 규제는 강화됩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적요정보와 미성년자 정보의 마케팅 이용·제3자 제공 등을 금지하고 정보 이용 목적을 본인 조회·분석으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더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 전송 요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기 위해 수집 범위를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금융상품 정보로 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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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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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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