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올해 안에 대출 가능한 보금자리론 접수가 예년보다 10일 일찍 마감됐습니다.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실행 가능한 보금자리론 대출 접수가 지난 11일부로 마감됐습니다.
주금공은 지난 10일 보금자리론 신규 신청분부터 대출 실행까지의 최소 심사 기간을 40일에서 50일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대출신청 마감이 예년보다 10일 빨라졌습니다. 16일 보금자리론을 신청한다면 최소 50일 뒤인 내년 1월 5일 이후에 실제 대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거주 주택의 전세 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잔금일을 대출신청일로부터 50일 이후로 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거치면 (50일 미만이 남았더라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신혼부부 등이 주금공의 보증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와 높은 담보인정비율(LTV)로 대출을 받아 첫 주택마련에 쓸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 원),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주택구매자금을 최대 3억 6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대출 만기에 따라 10년 만기 연 3.10%에서 40년 만기 연 3.4% 까지 다양합니다.
주금공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승인했는데도 은행의 여건 탓에 대출 실행이 불가능해지면서 고객의 신청이 취소 처리되고 재신청하는 사례가 늘어 심사 지연에 따른 고객 불편을 고려한 조치”라며 “올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서류 입증만 되면 올해 모두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