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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방통위원장과 면담 후 “앱 관련, 제3자 결제 허용”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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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05, 2021, 16:11:25

제3자 결제 허용..개발자·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전기통신사업법 준수 위해 한국만 허용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위원장이 지난 4일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부문 총괄과 화상으로 만나 구글의 앱 결제정책 변경 계획의 설명을 들었다고 5일 밝혔습니다. .

 

방통위는 지난달 25일 구글과 애플에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화상 면담은 이행계획 제출에 앞서 구체적 이행방안 및 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해 구글이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면담에서 윌슨 정책 총괄은 구글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결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신규 정책의 취지와 구체적 시행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새로운 결제 정책의 목적이 개발자와 이용자의 결재 방식 선택권을 보장해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경되는 정책에 따라 개발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외에 자신이 선택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앱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선호에 따라 제3자 결제 또는 인앱결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구글은 새로운 결제 정책의 연내 시행을 목표로 약관변경 및 개발자 고지 등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 적용 시기 등은 방통위와 협의하여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화한 결제정책 변경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 위원장은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의지를 확인했으며 개정법의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는 방향으로 정책 변경을 실행해주기 바란다”며 “구글이 빅테크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다른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귀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회적인 방법으로 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구글이 이용자와 개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우려 해소에 앞장서기 바란다”며 “방통위도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앱 마켓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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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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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 글에 4000명 긴급 대피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 글에 4000명 긴급 대피

2025.08.05 17:03:1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서울 중구 소공로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천여명의 이용객과 손님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곧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6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과 함께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의 작성자는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며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남대문경찰서는 1시간여 뒤인 오후 1시43분께 신고를 접수하고 서장의 현장 지휘 아래 매장 직원과 고객 모두를 백화점 밖으로 내보내고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경찰특공대와 소방 당국이 함께 실제 폭발물 설치 여부를 수색한 결과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해당 게시글은 경찰조사 결과 허위로 확인됐다. 당사는 해당상황을 전파 받은 즉시 고객과 직원의 대피를 실시했으며 현재 영업 현장은 안전하게 정상 운영 중"이라며 "허위 사실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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