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nsumer 생활경제

“날마다 MD 추천”…위메프, 11월 첫주 ‘위메프데이’ 강화

URL복사

Monday, October 25, 2021, 10:10:41

다음달 1~7일, 콘셉트딜·타임 세일·브랜드관 등 프로그램 운영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위메프(대표 하송)는 다음달 1~7일 일주일간 진행하는 ‘위메프데이’에서 콘셉트딜·타임 세일·브랜드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먼저 매일 다른 콘셉트로 TOP10 상품을 큐레이션하는 ‘콘셉트딜’을 진행합니다. 1일에는 ‘만원의 행복’으로 1만원 이하 상품, 2일에는 ‘배송비만 내세요’로 2500원 이하 상품을 선보입니다. 이어 3~7일에는 ▲푸드 ▲패션·뷰티 ▲베이비 ▲디지털·가전 ▲리빙 등 카테고리별 상품을 10개씩 선정합니다.

 

위메프데이 대표 행사인 ‘타임 세일’도 준비했습니다. 매일 총 6번(0시·9시·12시·15시·18시·21시) 시간마다 10개씩 오픈해 하루 60개, 일주일 동안 총 420개 상품을 공개합니다. 평소 위메프에서 고객 호응이 좋았던 40개 브랜드를 모아 특별 할인전을 펼치는 ‘브랜드관’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무료 멤버십 ‘VIP클럽’ 회원은 쿠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 오전 10시부터 10% 할인 쿠폰을 1000매 한정 수량 선착순으로 제공합니다. 1일 1회씩 최대 7번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위메프 관계자는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을 맞아 11월 위메프데이 행사를 강화했다”며 “가격은 물론 MD들의 정보력과 트렌드를 반영해 큐레이션한 인기 상품들을 콘셉트딜, 타임 세일 등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배너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