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앞으로 공익신고자는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 환수 처분만으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받았거나 이사·치료비용, 쟁송비 등을 지출한 경우에만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쟁송비용의 경우 해고·징계 등 불이익조치로부터 원상회복을 위한 쟁송 비용에 한해 구제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는 21일 부터 이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 판결 없이 행정기관의 환수처분만 있어도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지원제도가 한층 더 강력해졌다”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