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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제련잔재물 미처리...과징금 처분

2026.03.23 17:34:1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영풍 석포제련소가 올해 1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3일 기후부 정보공개청구 답변서에 따르면, 기후부는 지난 1월 28일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 사유로 '제련잔재물 미처리'를 적시했고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과 제22조 제1항 제5호입니다. 여기에는 사업자가 통합환경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폐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3조는 조업정지나 사용중지가 주민 생활,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후부 답변서는 또 다른 허가조건 미이행 사항으로 '토양오염 미정화'를 적시했습니다. 기후부는 지난해 9월 16일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관련 내용은 이달 영풍이 공시한 사업보고서에도 기재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6월 지선 앞두고 원내 정당에 ‘ESG·기후·재생에너지 정책 질의서’발송

2026.03.31 11:53:21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7개 원내 정당을 대상으로 'ESG·기후·재생에너지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의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표준(SRS1)제정과 UNDP(유엔개발계획)의 선거 환경영향 관리 가이드 발표 등 ESG를 공공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도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 표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6.3지방선거 정책질의서에는 ▲지방 공공기관 ESG 기반 통합 공시 체계 구축 ▲친환경 선거수단 공공지원 및 탄소배출 관리 체계 구축 ▲지자체 및 산하 공공부문이 민간 금융기관 선정 평가시 기후투자 실적 반영 통한 생산적 금융 유도 ▲지자체 공공조달에 기후정보 단계적 반영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의 유휴부지 기반 PPA 계획입지 지정 및 지역기업 연계 체계 구축 등 총 5개 문항이 담겼다. 특히 지자체 등이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행정적 영향력’에 주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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