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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 등록 댕댕이 18만여 마리…동물등록제 정착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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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9, 2021, 17:10:43

반려견 자진신고기간 중 신규 등록 17만 9193만 마리
지난해보다 3배 증가

 

인더뉴스 류소현 기자ㅣ올해 신규 등록한 반려견의 수가 18만여 마리에 달했습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자진신고기간(7월19일~9월30일) 중 신규 등록한 반려견은 총 17만 9193마리로 전년 같은 기간(4만 9298마리) 대비 3배가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변경신고 건수는 총 26만 853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 9465건)과 비교해 약 13배에 이르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물등록 제외지역을 정비·축소해 읍·면 지역의 동물등록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물등록 시스템을 개편해 반려견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변경신고 안내를 받고 주소를 바꿀 경우 변경신고가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자진신고기간 중 신규등록이 늘어난 이유는 183만 명의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한 덕이 컸다”며 “모든 반려인이 동물보호법을 준수하도록 법 집행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한 달간 동물 미등록 등을 단속합니다.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공원·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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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소현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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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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