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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8건 불과 ‘소비자단체소송’ 앞으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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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9, 2021, 14:10:46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국무위 통과
소송요건 완화로 진입 장벽 낮춰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모여 법원 허가 없이도 기업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방법이 생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9일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보완 방안이 담겼습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공익을 위해 법률에 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위법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송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합해 2008년 시행 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8건에 불과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고의 범위를 넓히고 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해 제도 이용 장벽을 낮췄습니다. 먼저 ‘소비자단체 협의체’가 원고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의 소송허가 절차는 폐지됐습니다.

 

소비자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도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공정위는 관련 소비자단체‧사업자‧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법안 심사 과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규모 소비자피해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소비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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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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