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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외국인투자 유치시 인센티브

2025.06.12 15:14:0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광역시 495만8700m²(150만평), 도 660만7360m²(200만평) 상한 내에서 신청·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면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33만580m²(10만평)을 유치하면 A광역시는 최대539만8675m² (16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산업부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지정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도 정비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CDP한국위원회·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업무협약 체결

2025.04.30 15:49:3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글로벌 환경정보공개 플랫폼인 CDP한국위원회(위원장 장지인, 사무국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는 30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원장 황명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우리나라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상정보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IFRS S2)’ 대응을 지원하고자 추진됐습니다. 특히 공시 항목중 하나인 ‘물리적 위험 측정’ 지원을 중심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공시에서 측정하는 ‘물리적 위험’은 기후변화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한 홍수, 태풍, 폭염 더 나아가 해수면 상승,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위험을 뜻합니다. 최근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정보 공시지침(CSRD)과 같이 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강화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은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양 기관은 우리나라 기상정보를 활용해 ▲민간기업의 기후공시 대응 지원 ▲물리적 위험 측정모델 개발∙검증 ▲물리적 위험 측정 플랫폼 구축 ▲물리적 위험의 화폐가치 측정 등 국내 기업들의 물리적 위험 측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장지인 CDP 한국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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