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제너시스BBQ가 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1000억 치킨전쟁’ 1차전에서 승리한 bhc는 종합식품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반면, BBQ는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BBQ가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bhc에게 제기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대로 특정한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다는 것에 대한 BBQ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BBQ는 bhc가 자사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돌리는 등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2018년 11월 bh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BQ는 피해액이 약 7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소송에서 1001억원을 우선 청구했습니다.
bhc 측은 입장문을 내고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하여 BBQ 윤홍근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또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bhc치킨은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기업의 경영철학인 준법, 투명, 상생경영을 토대로 종합 외식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판결 직후 BBQ가 항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BBQ 측은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BBQ와 bhc는 지난 2013년 BBQ가 미국 사모펀드에 bhc를 매각한 이후 8년 넘게 각종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BBQ 측이 제기한 초과지급 물품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와 bhc측이 제기한 BBQ의 물류용역계약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모두 18건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