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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만 보험사 11곳 자본확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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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0, 2015, 08:12:10

금감원, 9월말 기준 RBC비율 발표..8곳 유상증자·3곳 후순위채 발행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 개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보험사의 RBC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284.8%이며, 지난 분기(278.2%)보다 6.6%포인트 올랐다. 생명보험사는 지난 6월말(291.9%)보다 5.2%포인트 상승해 297.1%를 기록했고, 손해보험사의 경우 전 분기(250.9%)보다 8.8%포인트 높은 259.8%를 기록했다.



보험사들은 본격적인 IFRS4 2단계 도입준비가 시작되면서 경쟁적으로 자본확충을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지난 3분기에는 6개 보험사에서 6300여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미래에셋생명이 3000억원을 유상증자해 규모가 가장 컸으며, 농협손보 1500억원, IBK연금보험 1000억원, 더케이손보 460억, 에이스생명 300억, AIG UG가 영업자금으로 9억원을 유상증자 받았다. 이밖에 메리츠화재와 KDB생명은 3분기 중 각각 1000억원, 2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4분기 중으로 자본확충을 실시하는 곳도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해상이 이달 중으로 4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완료하고, 현대라이프는 대만의 푸본생명으로부터 2200억원을 증자 받는다. MG손보의 경우도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825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받기로 결정됐다.


최근 자본을 늘린 곳을 중심으로 내년 초 RBC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현대해상은 3분기 RBC비율인 166%에서 20%포인트 상향해 180%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라이프도 109.5%인 RBC비율이 212.2%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MG손보도 103.6%에서 192.2%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RBC비율을 160%대를 유지하고 있는 보험사들도 장·단기적으로는 자본확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IFRS4 2단계를 도입하면 RBC비율이 급락할 수 있어 단계적으로 자본을 늘리는 것이 필수기 때문이다.


특히 악사다이렉트의 경우 계속되는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RBC비율이 1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 흥국화재, KB손보, 롯데손보의 경우도 160%대를 기록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자본확충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9월 말 기준으로 재보험사인 스위스리와 뭰헨리의 RBC비율이 각각 141.8%와 125.8%로 낮게 기록됐다. 특히 스위스의 경우 지난 분기보다 30%포인트가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보험사의 경우 회사의 구조적인 원인보다 사고발생에 따라 RBC비율이 민감하게 바뀐다”며 “지금까지는 사고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서 비율이 떨어졌고, 연말에 원수사로부터 재보험금을 받으면 다시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9월 말 기준으로 보험사의 가용자본은 4조 4404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4.4% 증가했다. 가용자본이란 보험회사의 각종 리스크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이다. 같은 기간 요구자본은 7119억원이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9월 기준으로 보험사의 RBC비율은 지난 분기보다 소폭상승해 100%를 상회했다”면서 “다만,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환경이 바뀌면서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보험사에 대해선 위기상황을 분석하고 자본확충을 유도하는 등 선제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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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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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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