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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보험 등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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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05, 2021, 13:08:38

협의체, 금융상품 설명의무..적시성·실효성 확보 목표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판매업자의 설명의무 이행책임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협의체를 구축했습니다.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적시성·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구기관과 협회를 중심으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협의체 구성은 4개 연구기관(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4개 협회(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로 구성됐습니다.

 

협의체 안에서 해당 연구기관들은 모범사례와 민원·분쟁사례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실증 연구 결과를 기초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합니다.

 

협회들은 안건과 관련된 업계의 주요 현황과 민원·분쟁사례 등 실태조사 자료를 협조하며,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협의체의 운영주기는 매년 5월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이상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며 ‘협의체·금융당국·옴부즈만(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는 민원조사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할 방침입니다.

 

예컨대, 협의체가 현장 실태조사 및 국내외 실증연구를 토대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면 각 협회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금융위 옴부즈만에 제출하게 됩니다.

 

금융위 옴부즈만은 인계받은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이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금융거래 불편을 경감할 수 있는 합리적 이행방안인지 검토하고 최종 확정 합니다. 이후 각 협회는 확정된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업계에 전파하는 방식입니다.

 

협의체는 올해 우선 검토사항으로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판매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투자설명서나 약관 파일 등을 열어보기만 하고 읽지 않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의 효과적 이해를 위한 유인체계(넛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온라인 판매에서는 텍스트 위주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소비자 역량에 따라 이해의 편차가 있어, 소비자의 금융 역량과 디지털 역량 및 온라인 매체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명서 작성기준을 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비대면 채널에서는 자동화 방식으로 판매가 진행돼 고객 소통을 높이기 위해 ‘챗봇’ 등 고객 소통창구 마련 방안을 정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와 내년의 운영 세부계획은 최초 간사기관인 금융연구원이 이달 말까지 수립해 금융위와 금감원에 공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협의체가 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온라인 판매과정 전반에서 금융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행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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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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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2025.05.01 18:12:3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 서버 해킹 사태와 관련 삼성그룹 등이 ‘유심보호서비스’ 적극 가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SKT 가입 임직원들에게 1차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안내했고 주한미군 등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 '유심 기변'을 차단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을 다른 단말에 끼우게 되면 유심 기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심보호서비스는 사용자의 유심과 단말을 페어링해 만에 하나 복제된 유심이 다른 단말에 끼워질 경우 연결을 차단합니다. 유심을 활용한 복제전화를 제작하는 ‘심스와핑’과 이로 인한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일주일간 진행한 SKT 해킹 공격 사태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하며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심스와핑이 방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 나름대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KT는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에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심보호서비스의 효과 및 대응 상황을 안내하는 ‘FAQ’를 게시하며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안장치이다”고 설명했습니다 SKT 관계자는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을 통해 유심 복제, 휴대전화 도용이 차단된다”고 말했습니다. FDS 시스템은 불법 유심으로 복제 전화를 만드는 것을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통신사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제 전화가 만들어져 두 개의 동일한 휴대폰이 네트워크에 접근하게 되면 원본 휴대폰을 제외한 복제 전화를 FDS 시스템이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SKT는 또 유심 교체 물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유심포맷’ 기술을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적용해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심 교체가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하는 하드웨어적인 방식인데 비해, 현재 개발 중인 방식은 고객들이 보유한 기존 유심 정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경우 기존 물리적인 교체 대비 앱 재설정 및 데이터 백업 등이 수반되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교체 소요시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심포맷도 매장을 방문해 유심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또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해외에서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5월 중에 개발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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