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Major Company 대기업

네이버클라우드, 파파고 번역 서비스 확장...비즈니스 활용도 높인다

URL복사

Monday, August 02, 2021, 16:08:23

문서·웹페이지 형식 그대로 옮겨 번역하는 API 제공..편의성·정확도 상승
파파고 이미지 번역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기업용 클라우드 출범 예정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네이버클라우드(대표 박원기)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인공지능(AI) 서비스인 ‘파파고 번역(Papago Translation)’ 서비스 확장을 통해 이용자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편의를 극대화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사용자들은 텍스트를 따로 추출하지 않아도 문서·웹페이지 형식 그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서 발행되는 언어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 문서나 웹페이지를 번역하려면 텍스트를 직접 추려 번역하고, 번역된 문장을 사이트나 서식에 적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는데요. 신규 출시된 기능을 활용하면 변환 작업 없이 훨씬 간편하게 번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 번역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폰트 크기·색상·정렬 등 서식이나 표는 그대로 유지하고 번역한 결과를 출력해줍니다. 파파고의 경우 네이버의 한국어 언어 처리 경험을 기반으로 보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번역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파고 문서 번역 API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형식(docx·pptx·xlsx)를 비롯, 국내에서 활용도가 높은 아래한글(HWP 5.0 버전 이상) 문서 번역까지 지원합니다. 또 최대 100MB까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게 사용도를 높였습니다.

 

 

웹 번역 API는 웹페이지 내 소스 언어로 작성된 HTML 문서를 파파고만의 태그 복원 기술을 반영해 원하는 언어로 번역해줍니다. HTML 소스 내 태그와 문장을 분리한 후 발췌된 문장 내용만 번역하고, 완성된 번역결과를 다시 HTML 태그와 조합하여 완성된 형태의 HTML로 보여줍니다.

 

 

API방식으로 제공돼 해당 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언어는 기존 텍스트 번역에서 높은 품질이 검증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자입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추가적으로 현재 개인용 파파고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미지 번역 기능도 기업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고객들이 이미지 번역이 필요할 경우 광학 문자 인식(OCR, Optical Character Reader) API와 번역 API를 결합해 활용해야 했는데요. 이 경우 단순히 문자를 검출해 번역하는 방식으로 문장 구조가 다소 불완전해 사용자가 선택하는 텍스트 영역에 따라 번역 품질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파파고 이미지 번역은 인식된 문자들의 디자인과 문장 구조를 분석해 번역에 적합한 문장을 찾는 자체 딥러닝 모델 HTS(Hierarchical Text Structuring)를 연구 개발해 이미지 번역 품질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의 검색 포털 서비스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매일 자동으로 학습해 한국어 언어 처리 능력을 고도화하고 한국어의 고유 높임말 체계나 상황에 따른 발화 등 언어의 문화적 특징까지 반영하며 품질을 더욱 고도화했다”며 “최근에는 160억을 추가로 투자하는 등 AI 번역 성능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