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금감원, 보험금 늑장지급 이자 최대 8% 더 적용

URL복사

Monday, October 12, 2015, 12:10:20

보험계약대출이율+지연이자 추가..내년 1월부터 시행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부터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가 최대 8%까지 더 오른다. 종전까지는 지연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 이자만을 적용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기간별로 차등화해 적용토록 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사고 보험금 지연지급 건수는 101만건으로 전체 보험금 지급건수의 2.4%를 차지했다. 지연지급 보험금은 3조6000억원 규모(전체 사고보험금의 10.3%)로 이 중 지연이자로 지급된 금액이 108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는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고의 본질적 특성과 일부 보험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것.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보험사고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보험사고 원인이 사망·상해·장해·화재·충돌 등으로 다양해 손해액 평가방법이 복잡하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는 내부절차 지연 등으로 보험금을 늦게 지급해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하면 지연기간에 대해 4~5%인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다. 생명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화재나 배상책임 등은 7일 안으로 보험금을 지급토록 약관에 명시돼 있다.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한 경우 최대 8%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지급해야 하는 날짜로부터 30일 이내는 지연이자가 붙지 않지만, 그 이후부터는 지연기간에 따라 더 높게 적용토록 개선된다.


다만,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은 예외적인 사례도 있다. 보험회사와 소비자간의 ▲보험금 지급관련 재판과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조운근 금감원 상품감독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을 늦게 주는 경우 보험회사의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사 스스로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장기적으로 부당한 보험금 지급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2025.09.11 17:07:5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는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천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사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관계 당국과 사고원인을 파악 중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저장되는 홈가입자서버(HSS) 침해나 불법 기기 변경·복제폰 정황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5561명으로 확인했습니다. KT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위 신고한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방법,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유심을 무료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는 또 비정상 소액결제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며 소액결제 청구를 면제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소액결제 본인인증에 생체인증이 도입된 패스(PASS) 인증만 적용키로 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