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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 강화 전략 通했다”...DGB대구은행, 신용대출 실적 1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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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8, 2021, 11:07:06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금융 상품 연달아 출시
지난해 간편신용대출 등 집계..“언택트·디지털에 집중”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금융 강화 전략이 통했습니다. 

 

8일 DGB대구은행이 비대면 전용 대출 상품인 IM직장인간편신용대출(2020년 06월 03일 출시), 토닥토닥 서민&중금리대출(2020년 06월 23일 출시), DGB쓰담쓰담간편대출(2019년 05월 27일 출시) 실적을 집계한 결과 비대면 채널 판매 신용대출의 신규 취급 실적이 1조원을 기록했습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가속화된 언택트 비대면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 차별화를 두기 위해 IM뱅크 리뉴얼, 대형 플랫폼과의 제휴를 비롯해 제품과 서비스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작업을 해왔다”며 “다양한 상품군 및 간편한 대출 상품 조회 등의 서비스가 지속적인 이용 증가에 뒷받침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실적 달성의 배경에는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출시한 ‘토닥토닥 서민&중금리대출’의 활성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토닥토닥 서민&중금리대출’은 ‘새희망홀씨대출’과 ‘똑똑딴딴 중금리대출’을 패키지화 한 상품으로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납입 중인 직장인이 은행이 정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출시 후 약 1년을 맞이 한 현재까지 약 3000억원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상기 상품들은 영업점 방문 없이도 DGB대구은행의 대표 앱인 ‘IM뱅크’에서 대출의 신청, 심사, 실행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데요. 편의성을 높여 DGB대구은행의 계좌가 없어도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 대출한도와 금리를 간단히 조회해 볼 수 있고, 대출이 승인되면 계좌를 개설해 공동인증서를 통한 자동화 서류 제출로 대출금 입금까지 5분이면 가능합니다.

 

앞서 DGB대구은행은 취급 중인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을 한번의 조회로 확인과 신청할 수 있는 ‘IM원샷대출한도조회’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후 상품별로 일일이 한도조회, 신청해야했던 비대면 신용대출 이용 고객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는 등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전용 앱인 IM뱅크 이외에도 토스, 카카오페이, 핀다의 대출 비교 서비스, 핀크, 페이북, 리브메이트 등 고객들이 일상에서 사용중인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추후 제휴처 확대를 통해 서비스 이용률을 꾸준히 높인다는 목표입니다.  

 

임성훈 은행장은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 접촉을 최소화하는 언택트, 디지털에 집중할 계획이며,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비대면 전용 대출 상품 확대와 편의성 증대를 위한 신규 서비스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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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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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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