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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ESG 보고서’ 첫 발간...“회사 방향성·목표·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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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8, 2021, 11:07:34

업계 최초 GRI, SASB 등이 제시하는 국제 지속가능성 규격 준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카드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의 목표와 그동안의 성과 등을 담은 ‘ESG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했습니다.

 
8일 삼성카드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삼성카드 소개 및 대표이사 메시지 ▲ESG 금융 및 코로나19 대응 관련 스페셜 리포트 ▲ESG 부문별 전략 및 성과  ▲부록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삼성카드는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 증가에 발맞춰 관련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1000억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했으며, 해외 ESG 인증 1위사인 ‘Sustainalytics’의 ESG 인증을 바탕으로 올해 3월 총 3억 달러 규모 ESG 방식의 외화 ABS를 발행했습니다. 

 

또한, 올해 5월 ESG관련 의사결정기구로 기존 사내 임원으로만 구성됐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격상해 이사회 산하 위원회인 ESG 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준에 따라 환경문제와 위험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업에게 부여되는 ‘ISO 14001’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삼성카드의 ESG 보고서는 업계 최초로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핵심적 부합 방법(Core Option)과 미국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인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tandards의 Consumer Finance 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인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권고안에 따른 회사의 정책 방향을 함께 공개하고, 독립된 검증 기관인 한국 경영인증원으로부터 제3자 검증을 완료해 보고서의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삼성카드는 ESG 보고서를 매년 발행할 계획으로 특히 이번 보고서는 이해관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경보호에 동참하기 위한 취지로 인쇄물 없이 인터랙티브 PDF 포맷으로 제작했습ㅂ니다. 보고서 전문은 삼성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삼성카드의 ESG 계획과 성과 관련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ESG 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 체계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ESG 활동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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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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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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