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3월 만들어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74개의 평가 금융회사를 지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실태평가는 3년을 주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금융회사는 ▲은행(15) ▲생보(17) ▲손보(12) ▲카드(7) ▲비카드여전(4) ▲금투(10) ▲저축은행(9) 등 총 7개 업권의 74개사로 지정했습니다.
각 회사를 대상으로 평가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회사별 3그룹으로 나눠 매년 1개의 그룹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당 그룹은 민원·영업규모·자산 비중을 고려하고 각 업권 내 순위를 부여해 대·중·소형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편성했습니다.
3개 그룹 중 1그룹(26개사)은 올해 평가를 진행하고 2그룹(24개사)과 3그룹(24개사)은 각각 내년과 2023년에 평가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해당 년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자율진단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진단도 도입했습니다.
이로써 비대상 그룹들이 향후 실태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실태평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 마련의무가 오는 9월 말까지 유예된 점을 반영했습니다.
올해는 시행세칙상 평가항목을 포함하고 금융회사 업무부담을 고려해 현행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의 점검항목을 준용할 예정입니다. 평가방식으로는 실태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면 점검과 현장 점검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초에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새롭게 개편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운영방안에 대해 관련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실태평가는 코로나19 등 제반 상항을 고려해 이달 말부터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은 가급적 8월 하순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