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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국산 폐페트병으로 만든 근무복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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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1, 2021, 10:07:46

형지엘리트·티케이케미칼과 재활용 친환경근무복 제작 업무협약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포스코건설이 포스코 계열사와 함께 국내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근무복을 입습니다.

 

포스코건설(대표 한성희)은 지난달 30일 포스코ICT, 포스코A&C와 함께 ‘국산 폐페트병 재생섬유(K-rPET)로 만든 친환경 근무복’을 제작하기로 하며 티케이케미칼·형지엘리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티케이케미칼은 폐페트병으로 재활용섬유를 생산하고, 형지엘리트는 이 섬유로 근무복을 제작합니다.

 

포스코건설과 포스코ICT, 포스코A&C는 향후 2년간 안전조끼와 근무복 상의 약 7000여벌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폐페트병을 원료로 한 화학섬유는 작업복이나 운동복으로 일부 제작돼 왔으나 대부분 일본, 대만 등에서 폐페트병 재생원료를 수입해 사용했습니다. 국내는 일반 페트병 수거율은 높은 편이나 섬유로 재활용할 수 있는 투명 페트병 수거율이 낮아 7만8000톤 가량을 수입해 온 것입니다. 최근에는 국내에도 투명페트병 분리수거에 대한 법령이 정비되면서 조금씩 수거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포스코건설, 포스코ICT, 포스코A&C는 국내 투명 폐페트병 수거를 활성화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중소기업과 의기투합했다고 전했습니다.

 

포스코건설 등이 구매하게 될 안전조끼 1벌은 500ml 페트병 10개, 근무복 상의 1벌은 3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7000여벌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투명 페트병 약 7만5000개 정도 재활용할 수 있는데 이 페트병을 폐기, 소각한다고 가정하면 탄소배출량을 4.5톤을 줄이는 셈입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69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양과 같습니다.

 

이번 친환경근무복은 국내 지자체 등에서 수거한 폐페트병을 사용할 계획이며 포스코그룹사 임직원들은 국산 폐페트병 수거부터 섬유생산, 근무복 제작까지 국내 자원순환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투명 페트병 모으기&업사이클링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포스코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생활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탄소저감활동을 지속 실천해 ‘Green with POSCO(함께 환경을 지키는 회사)’ 달성과 ESG 경영 정착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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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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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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