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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11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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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5, 2021, 17:06:40

“대한항공과의 인수합병 기대감 작용”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아시아나항공(대표 정성권)이 1100억원 규모의 제101회 회사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행한 아시아나항공의 회사채는 570억원은 1년 만기, 230억원은 1년 6개월 만기, 300억원은 2년 만기로, 총 3개로 분할 발행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과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후에도 지속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상 국면이 지속되고 있어 신용을 담보로 한 사모사채 발행에 난항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회복 기대 및 화물 실적 호조와 더불어 대한항공과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 시각이 반영돼 예상보다 큰 규모의 장기물 발행에 성공했다고 회사는 전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앞으로 이루어질 대한항공과의 M&A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이번 사모사채 발행 성공의 원동력이었다”며 “앞으로도 채권단 등과 함께 원활한 M&A 완료와 코로나19 위기극복 경영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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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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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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