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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확인 12년 전부터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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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5, 2015, 14:09:45

강기정 의원 “중복체크 시스템 만들어 놓고 2009년에야 사용” 주장

[인더뉴스 한재학 기자] 금융감독원은 2009년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여부를 사전에 조회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중복계약 200만건에 대한 안내를 해왔다. 그러나 2003년 이미 중복조회시스템이 구축돼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협회와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정보공유체계를 2003년에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당시 금감원의 지도로 도입된 생손보협회의 실손의료비중복조회시스템은 상법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이 중복될 경우 가입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설계됐다. 보험사가 가입자의 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구(舊) 보험업감독규정을 보면 2003년 실손의료보험 도입 당시 중복가입문제와 이중지급문제를 확인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시스템을 통해 이중지급여부에 대한 조회만 가능하도록 계약정보를 공유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 시스템 도입이후 6년간(2009년까지) 중복납입은 눈감고 이중지급에 따른 보험사 손해만 감독했다는 것이다.

 

강기정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다가 23만명의 중복가입이 발생하자 대응에 나선 겪이다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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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학 기자 silverst99@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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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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