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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에서 떼는 ‘수금수수료’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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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5, 2015, 17:09:40

신동우 의원, ‘보험사별 수금수수료 현황’ 발표..생보 1.1조·손보 7천억 추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회사가 과거 보험설계사가 고객을 직접 만나 보험료를 수금할 때 발생한 비용인 ‘수금수수료’를 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금은 보험료 수납방식이 바뀌어 지로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입하는 경우가 90%를 넘어 ‘수금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4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수금하는 명목으로 떼는 (수금)수수료가 연간 1조9000억원에 달했다. 보험사의 상품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보통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의 1~2.5%를 수수료로 뗀다.


보험사 측에서는 보험료에서 일부 떼어낸 ‘수금수수료’를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자동이체 전산관련비용이나 인력비용 등으로 책정해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 받은 국정감사 자료 ‘주요 보험사의 상품별 보험료에 책정된 수금비 현황’과 ‘2014년 회사별 수입보험료 및 실제 수금비 지출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신동우 의원에 따르면 2014년 보험회사가 받은 수금수수료는 약 1조8989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같은 기간 원수보험료의 1.5% 수준이다. 생명보험사가 수금수수료 명목으로 고객에게 받은 금액이 약 1조1171억원으로 추정되고, 손해보험사의 경우는 약 7276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보험사가 실제로 수금수수료를 지출한 비용은 받은 수수료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 생보사의 경우 같은 기간 수금수수료를 지출한 비용은 1150억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손보사의 경우는 지출한 비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불명확했다.


일례로, A회사의 종신보험인 B상품(보험료 21만5000원)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하면 자동이체를 안할 경우 보험사에서 1만2938원을, 자동이체를 하면 이보다 약간 적은 7763원의 수수료를 뗀다. 이 회사는 지난 4월~6월까지 3개월동안 고객에게 받은 수금수수료가 207억원에 달했다.


이에 신동우 의원은 과거 설계사가 직접 수금하던 시절의 수금수수료를 자동이체가 보편화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회사입장에서는 수금에 대한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신동우 의원은 “수금수수료에 대해 보험사마다 사업비에 대한 보험사의 공통된 규정이 없고, 이를 금융당국이 규제할 근거도 없다”면서 “상품별로 사업비율을 자의적으로 각각 다르게 책정해 지출내역이 불명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험사는 수금수수료를 보유계약관리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보유계약관리비에는 보험사 자동이체시스템 관리비용과 보험료 납입에 따른 콜센터 인력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신계약비, (보험료)수금비), 유지비 등 3원 방식으로 보험료를 책정했는데, 현재는 현금흐름방식으로 보험료 책정방식이 바뀌어 신계약비와 유지비로만 나눈다. 유지비의 세부항목 중 수금수수료 항목이 있어 시스템관리나 인력비용 등으로 책정된다.


한 대형생보사 관계자는 “과거 직접 대면으로 보험료를 받아 발생한 수금수수료를 지금은 각 보험사마다 전산관리비용이나 인력비 등으로 쓰고 있다”면서 “보험료 납입방식이 바뀌어 과거에 발생했던 비용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새롭게 드는 비용도 있어 보험료에서 수수료를 떼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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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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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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