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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장기보험 담보 특약 강화…“수술비 특약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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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5, 2021, 17:06:37

대리인 청구제도 개선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롯데손해보험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강화된 담보 특약을 발표했습니다.

 

롯데손해보험(대표이사 이명재)이 주력 보험상품인 장기보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험서비스(상품)별 담보 특약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술비 담보 특약을 업계 최대 수준인 140대 질병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리청구인제도를 개선해 보험금 청구의 불편함을 개선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은 ‘let:smile 종합건강보험(더끌림 프리미엄)’과 ‘let:play 자녀보험(도담도담)’ 보험상품을 개정하고 140대 특정질병 수술비 담보를 신설했습니다.

 

기존 건강보험 상품이 보장하던 64대 질병 수술비에 더해, 76개 질환에 대한 수술비에도 보장을 제공합니다. ‘let:play 자녀보험(도담도담)’의 경우 갑상선과 기타피부암, 유사암진단비에 대한 납입면제 담보도 추가했습니다.

 

롯데손보는 ‘let:drive 운전자보험’ 에도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현물급부(특약)를 신설했습니다. 자동차사고 등으로 부상과 후유장해를 입은 고객이 보험을 통해 가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를 겪은 고객의 편의성 증대가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대리청구인제도 역시 개선했는데요. 롯데손보는 치매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불능을 막기 위해 대리청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지정가능 인원을 1명에서 복수로 확대합니다. 대리청구인 지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격·제출서류 요건을 완화하고 제도안내와 알림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고객이 보험상품을 통해 얻는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보험상품 개선 및 고객 편의 강화 조치들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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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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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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