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업자의 위장·타인명의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일 ‘2021년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업자의 위장·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최근 금융회사 내부직원과 연계된 대출·투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감독·검사 강화 방안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검사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 등 11개 검사수탁기관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FIU는 11개 검사 수탁기관과 함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 입금계좌를 발급받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한 바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일부 가상자산 사업가들이 타인명의·위장재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신고를 은닉하려는 경향이 확인됐다고 FIU는 밝혔습니다.
이에 FIU는 거래 목적과 상이하게 운영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타인 계좌에 대한 거래를 거절·종료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후에 거액이 이체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확인된다면 즉시 FIU에 보고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또 FIU는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금융업권별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월단위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계좌 등 현황 정보를 조사해 수탁기관이나 금융회사 등 타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협조해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암호화폐 급락,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일시적 영업등으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했다며 이와 관련해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영업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FIU는 최근 발생하는 금융회사 등의 내부직원이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감독·검사 또한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융회사 등이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불법 금용거래를 방지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