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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피자에 나트륨·포화지방 함량 높아”…섭취량 조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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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31, 2021, 16:05:27

소비자시민모임, 냉동피자 16개 제품 조사 결과 발표
평균 나트륨·포화지방 함량 1일 기준치 각각 78%·99%
6개 제품은 포화지방 기준치 초과..4개 함량 표시 잘못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간편식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성비 높은 냉동피자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냉동피자에 포화지방·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섭취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영리 전문 소비자 단체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시중에 판매되는 냉동피자 16개 제품의 나트륨·당류·열량 등 영양성분, 미생물·보존료 여부 등 위생·안전성, 표시사항 등을 시험·분석한 결과를 31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냉동피자 한 판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551.9㎎으로 1일 기준치(2000㎎)의 77.6%를 차지했습니다. 포화 지방은 14.9g으로 기준치(15g)의 99.3%에 달했습니다. 

 

제품별로 보면 나트륨 함량은 CJ ‘고메그릴피자 콤비네이션’이 1901.0㎎으로 가장 많았고, 닥터 오트커 ‘리스트란테 모짜렐라 피자’가 1101.3㎎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포화지방은 제품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제품별 100g당 포화지방 함량은 오뚜기 ‘콤비네이션피자’가 2.8g, 피코크 ‘콰트로치즈피자 콤비네이션’은 5.0g으로 1.8배 차이가 났습니다. 

 

시판되는 냉동피자 중 6개는 포화지방 함량이 1일 기준치 15g을 초과했는데요. 피코크 ‘콰트로 치즈 피자 콤비네이션’(22.9g), 피코크 ‘콰트로 치즈 피자 불고기’(17.8g), 청정원 ‘오리지널 콤비네이션 피자’(17.2g), 오뚜기 ‘치즈 듬뿍 피자’(17.0g), 노브랜드 ‘불고기피자’(16.1g), 풀무원 ‘노엣지 꽉찬토핑 피자 페퍼로니 콤비네이션’(15.4g) 순서대로 높았습니다.

 

 

냉동피자 한 판의 평균 당류 함량은 14.2g으로 1일 기준치의 14.2% 수준이었습니다. 당류 함량은 닥터오트커 ‘리스토란테 모짜렐라 피자’가 7.4g으로 가장 적었고, 풀무원 ‘노엣지 꽉찬토핑 피자 직화불고기’가 최대 28.7g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00g당 당류 함량 비교에서는 최대 4.1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피자 종류별로 불고기피자(평균 4.6g)가 콤비네이션 피자(평균 3.3g), 치즈피자(평균 2.8g) 보다 높았습니다. 조사대상 중 4개 제품은 영양성분의 실제 함량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오뚜기 ‘콤비네이션피자’, 오뚜기 ‘불고기피자’, 요리하다 ‘콤비네이션피자’는 트랜스지방 함량을 0g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함량은 0.25g에서 0.48g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트랜스지방 함량이 0.2g 미만이어야 0g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 오뚜기 ‘콤비네이션피자’와 피코크 ‘콰트로치즈피자 콤비네이션’은 실제 콜레스테롤 함량이 허용오차범위인 ‘표시량의 120% 미만’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오뚜기는 해당 제품 표시량을 변경하기로 했고 롯데쇼핑·이마트는 재시험 및 시험성적서 제출을 통해 표시한 영양성분 함량 근거를 소명했습니다.

 

특히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 성분 기준’에 따라 냉동피자를 ‘간식용’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피자와 동일한 ‘식사 대용’ 기준으로 판별했을 때 조사대상 16개 제품 중 14개 제품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한다는 분석입니다.

 

소시모는 “소비자는 냉동피자와 프랜차이즈 피자를 간식용과 식사 대용으로 구분해서 섭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냉동피자와 프랜차이즈 피자의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별하는 데 있어 일관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냉동피자 조리 시 모짜렐라 치즈를 추가하거나 피클 등을 함께 먹으면 더 많은 나트륨·포화지방을 섭취할 수 있다”며 “냉동피자를 먹어야 한다면 적절한 섭취량 조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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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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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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