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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피해 운전·동승자, 보험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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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0, 2015, 16:08:22

[뉴스 A/S] 피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가능..보험료 할증 無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 운전자 A씨는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도중 갑자기 뒤에서 ''하는 소리와 함께 사고를 당했다.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 B씨가 종로 부근에서 자기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낸 것. A씨의 차량에는 친구 C씨와 자녀 D가 함께 타고 있었다. 보복운전의 피해자인 ACD씨의 보상은 어떻게 될까?(, A씨는 자동차보험 대인와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해 있음.)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의 보복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피해자를 포함해 동승자도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한도액이 초과되면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험료 할증없이 차액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복운전이란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다. 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급진로 변경, 중앙선 또는 갓길쪽 밀어붙이기 운전 등이 포함된다.

 

손해보험협회는 20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복운전 사고'에 대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상법상, 고의사고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제도의 본질에 위배되기 때문에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복운전은 고의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동차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 보복운전의 피해자에 대해선 대인배상(가해자의 자보)에서 보상한다.

 


대인배상의 보상금액은 사망·후유장해 1억원, 부상 2000만원이 한도다. 가해자의 자보 대인배상에서 피해자와 피해차량을 우선 보상해주고, 대인배상의 한도를 초과한 차액은 피해자의 자보(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에서 보상된다. 이후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구상하게 된다.

 

피해차량의 동승자가 다쳤을 경우에도 운전자의 보험에서 보상된다. 동승자가 가족이라면 피해자(운전자)와 같은 조건으로 보상이 되며, 동승자가 친구라면 피해자의 자보에서 대인배상를 적용해 보상받을 수 있다.

 

앞서 사례의 경우, 피해자 A씨와 자녀 D는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보상된다. 친구 C씨 역시 피해자 A씨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친구 C의 경우 정해진 보상 조건이 없다. 동승자인 C가 다쳤다면 부상을 당한만큼 피해액이 보상되며, 만약 사망했을 경우는 보상금액이 개인마다 달라진다. 사망자의 나이와 직업, 정년 등을 토대로 상실수익 등을 고려해 사망보험금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자보에서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 할증과는 무관하다. 보복운전 사고 때 가해자와 피해자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후 보복운전 가해자에게 전액 구상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차량이 무보험차상해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해자 자보에서 대인배상에 해당하는 보상만 받을 수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복운전은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라며 최근 운전 중에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보복운전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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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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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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