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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피해 운전·동승자, 보험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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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0, 2015, 16:08:22

[뉴스 A/S] 피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가능..보험료 할증 無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 운전자 A씨는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도중 갑자기 뒤에서 ''하는 소리와 함께 사고를 당했다.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 B씨가 종로 부근에서 자기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낸 것. A씨의 차량에는 친구 C씨와 자녀 D가 함께 타고 있었다. 보복운전의 피해자인 ACD씨의 보상은 어떻게 될까?(, A씨는 자동차보험 대인와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해 있음.)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의 보복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피해자를 포함해 동승자도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한도액이 초과되면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험료 할증없이 차액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복운전이란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다. 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급진로 변경, 중앙선 또는 갓길쪽 밀어붙이기 운전 등이 포함된다.

 

손해보험협회는 20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복운전 사고'에 대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상법상, 고의사고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제도의 본질에 위배되기 때문에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복운전은 고의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동차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 보복운전의 피해자에 대해선 대인배상(가해자의 자보)에서 보상한다.

 


대인배상의 보상금액은 사망·후유장해 1억원, 부상 2000만원이 한도다. 가해자의 자보 대인배상에서 피해자와 피해차량을 우선 보상해주고, 대인배상의 한도를 초과한 차액은 피해자의 자보(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에서 보상된다. 이후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구상하게 된다.

 

피해차량의 동승자가 다쳤을 경우에도 운전자의 보험에서 보상된다. 동승자가 가족이라면 피해자(운전자)와 같은 조건으로 보상이 되며, 동승자가 친구라면 피해자의 자보에서 대인배상를 적용해 보상받을 수 있다.

 

앞서 사례의 경우, 피해자 A씨와 자녀 D는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보상된다. 친구 C씨 역시 피해자 A씨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친구 C의 경우 정해진 보상 조건이 없다. 동승자인 C가 다쳤다면 부상을 당한만큼 피해액이 보상되며, 만약 사망했을 경우는 보상금액이 개인마다 달라진다. 사망자의 나이와 직업, 정년 등을 토대로 상실수익 등을 고려해 사망보험금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자보에서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 할증과는 무관하다. 보복운전 사고 때 가해자와 피해자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후 보복운전 가해자에게 전액 구상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차량이 무보험차상해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해자 자보에서 대인배상에 해당하는 보상만 받을 수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복운전은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라며 최근 운전 중에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보복운전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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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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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국산신약 37호 ‘자큐보정’, 출시 1주년 심포지엄 개최

제일약품, 국산신약 37호 ‘자큐보정’, 출시 1주년 심포지엄 개최

2025.10.22 14:44:51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제일약품(대표이사 성석제)은 지난 21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성분명 자스타프라잔)’ 출시 1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큐보정이 출시된 이후 1년간 축적된 임상시험 결과와 실제 진료 현장의 치료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향후 인천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정훈용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건국대학교병원 김정환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김도훈 교수가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에서는 빠르고 지속적인 위산 억제 효과를 기반으로 한 P-CAB 계열 치료 전략의 임상적 근거와 자큐보정의 실제 적용 사례가 논의됐습니다. 김정환 건국대병원 교수는 “기존 PPI 치료에도 일부 환자에서는 위산 분비 관련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CAB 계열 약물이 새로운 치료 전략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자스타프라잔은 미란성 식도염과 위궤양 환자 모두에서 우수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 기존 치료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도훈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자큐보정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로, 기존 치료제에서 자큐보정으로 전환한 환자에서도 유의미한 증상 개선이 관찰됐다”며 “빠른 증상 개선이 필요한 환자, 주·야간 증상이 동반되는 환자 등 다양한 환자군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자큐보정은 현재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과 위궤양 치료에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제형 다변화와 적응증 확장을 통해 더 폭넓은 환자층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자큐보정은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대한민국 제37호 신약으로, P-CAB 계열의 혁신적인 치료제”라며 “출시 1년 만에 시장 내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으며, 앞으로도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치료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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