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앞으로 인증을 받은 대체부품으로 차를 수리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자동차 수리비 인하법과 관련된 '무상수리 거부 금지법'과 '약탈적 디자인 설정 금지법' 2가지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 정무위원회)는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함께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동차 수리비 인하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자동차수리비 인하법'은 '무상수리 거부 금지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약탈적 디자인 설정 금지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다.
국내에서 대체부품 도입에 관한 최초 입법은 지난 2013년 새정년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었다. 같은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2015년 2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현실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자 국내 완성차와 외제차는 '독과점적 부품공급'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36개월간의 무상수리를 거부하거나 외제차의 경우 '약탈적 디자인권 설정'를 빌미로 대체부품을 사용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
사정이 이렇자 대체부품 활성화에 관한 입법화를 주도했던 민병두 의원이 이번 2가지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게 된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완성차가 대체부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 대체부품 사용과 사고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성차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대체부품 활성화가 정착돼 있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약탈적 디자인 금지법은 '수리를 목적으로' 인증받은 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부품의 외관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국산차와 외산차의 경우 대체부품을 이용해 수리를 해야하는데도 디자인 보호법을 근거로 수리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체부품을 사용토록 디자인 보호법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호주의 경우 '2003 호주 디자인법 제72조'를 통해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체부품에 대해선 디자인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법에 명문화돼 있다.
미국의 경우도 KAPA(미국자동차부품협회)가 주도하는 '대체부품 인증제'를 통해서 대체부품 활용비중이 45%에 달한다.
민병두 새정연 의원은 “우리나라의 차 수리비가 비싼 이유는 대체부품 활성화가 덜 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대체부품을 활용한 무상수리를 거부하거나 디자인권 설정 등의 대체부품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