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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주차장에서 차를 도난당했다..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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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16, 2015, 12:08:02

112신고 후 경찰서 직접 찾아야..보험사에 신고해 '2차 사고'도 대비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여자 친구와 오랜만에 드라이브 겸 교외로 점심을 먹으러 나간 나달려 씨, 맛있게 밥을 먹고 나오니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가 없어졌다. 불법 주차를 한 것도 아니고,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있는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당황한 나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6일 삼성화재는 당신의 봄 매거진 36호를 통해 음식점 주차장에서 차량을 도난당한다면?’이라는 주제의 자동차보험 상식을 소개했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차를 도난당한 것을 확신하는 순간 112로 전화해 도난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후 자동차가 도난당한 장소의 담당 경찰서로 찾아가 직접 신고도 해야한다. 이때 신분증과 차량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이나 보험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음식점에 주차했던 나달려 씨의 차량은 해당하지 않지만, 혹시 불법 주차로 인해 자동차가 견인된 것은 아닌지, 가족이나 지인 누군가가 차를 임의로 운행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확인도 해두는 것이 좋다.

 

자차에 가입돼 있는 자동차의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신고해야 한다. 도난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혹시 모를 2차적인 사고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차량을 훔친 범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대물, 혹은 대인 피해를 낼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자차에 의한 도난 보상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경찰서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 차를 찾지 못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 사이 차량을 찾으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차 안에 있었던 귀중품이나 카 오디오 등, 차 외의 부속물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도난 후 한 달이 지나서 보상금을 받은 후 자동차를 되찾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보상금과 자동차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자동차를 원한다면 차를 받은 후 보상금을 반납하면 된다. 차량이 파손돼 있을 경우 파손 등에 대한 보상과 재등록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차량 도난의 경우 자동차 주인의 과실이 명백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료 할증이 없다. 명백한 과실은 차 문을 열어둠 차 안에 열쇠를 둠 주차지역이 아닌 지역에 차를 세워 둠 등이 해당된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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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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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국산신약 37호 ‘자큐보정’, 출시 1주년 심포지엄 개최

제일약품, 국산신약 37호 ‘자큐보정’, 출시 1주년 심포지엄 개최

2025.10.22 14:44:51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제일약품(대표이사 성석제)은 지난 21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성분명 자스타프라잔)’ 출시 1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큐보정이 출시된 이후 1년간 축적된 임상시험 결과와 실제 진료 현장의 치료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향후 인천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정훈용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건국대학교병원 김정환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김도훈 교수가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에서는 빠르고 지속적인 위산 억제 효과를 기반으로 한 P-CAB 계열 치료 전략의 임상적 근거와 자큐보정의 실제 적용 사례가 논의됐습니다. 김정환 건국대병원 교수는 “기존 PPI 치료에도 일부 환자에서는 위산 분비 관련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CAB 계열 약물이 새로운 치료 전략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자스타프라잔은 미란성 식도염과 위궤양 환자 모두에서 우수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 기존 치료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도훈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자큐보정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로, 기존 치료제에서 자큐보정으로 전환한 환자에서도 유의미한 증상 개선이 관찰됐다”며 “빠른 증상 개선이 필요한 환자, 주·야간 증상이 동반되는 환자 등 다양한 환자군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자큐보정은 현재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과 위궤양 치료에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제형 다변화와 적응증 확장을 통해 더 폭넓은 환자층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자큐보정은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대한민국 제37호 신약으로, P-CAB 계열의 혁신적인 치료제”라며 “출시 1년 만에 시장 내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으며, 앞으로도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치료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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