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6년 전 갱신형 '암진단특약'이 있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보험에 가입한 지 6개월쯤 지나 '경계성 종양'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보험사로부터 진단보험금도 받았다. 그러는 사이 5년이 지나 A씨의 암보험 중 '암진단특약'이 갱신됐다. 그런데 보험이 갱신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비슷한 부위에 또다시 경계성 종양이 발견됐다. A씨는 경계성 종양에 대한 보험금을 또 지급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 갱신형 '암진단특약'에서는 '일반암'을 제외한 '경계성 종양', '상피내암' 등은 갱신기간 별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암상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일반암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갑상선암, 자궁암 등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갱신형 암보험에 가입한 경우 경계성 종양으로 암 진단비를 이미 받았더라도 암진단특약 갱신 후 같은 진단을 다시 받았다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암 보험에서 갱신형은 갱신 시점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위험률을 다시 평가해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보험이다. 갱신 때 개인마다 나이, 건강상태, 과거 병력 등을 고려해 보험료 수준이 정해진다.
통상, 암보험에서 '암(일반암)진단보험'을 1회 지급하면 '암진단특약'이 소멸된다. 암진단특약이 소멸되면 다시 암진단을 받아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갱신형 보험이나 비갱신형 보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암 보험의 비갱신형은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등의 '진단보험금'도 '일반암'과 같이 각각 단 1회만 지급된다. 즉, '경계성 종양'과 '상피내암'을 포함해 전체 보험기간 동안 단 1회만 암진단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반면 갱신형 보험의 보장내용은 다르다. 일반암의 경우 최초 1회의 진단보험금만 지급되지만,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에 대한 진단보험금은 갱신 기간별로 각 1회씩 지급된다. 해당내용은 생명보험의 갱신형 암진단특약 약관 중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에 나와 있다.
약관에 따르면 암 보험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와 별개로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 종양'에 대한 각각의 암진단급여금은 갱신된 보험 기간별로 최초 1회에 한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처럼 처음 5년 동안 경계성 종양으로 1회의 암진단보험금을 받아도 가입 후 5년이 지나서 암진단특약이 갱신됐다면 재진단 받은 경계성 종양에 대한 진단금을 또 받을 수 있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본인이 가입한 암 보험이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며 “ 일반암과 경계성 종양 등의 약관 보장내용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잘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