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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대리운전 걱정 뚝’..운전자한정특약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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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0, 2015, 16:08:24

금감원, '대리운전 개선방안' 발표..대리운전기사 차보장내역 조회 가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 회식 때 직장동료한테 받은 대리운전업체 번호로 대리운전를 불러 집에 귀가했다. 아파트에 도착해 주차를 하던 중 대리운전기사 B씨는 반대쪽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접촉사고를 냈다. 알고보니 대리운전기사는 무보험으로 대리운전을 했고, A씨는 피해자 차량에 대한 수리비 전액을 개인비용으로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 대리운전 중 사고가 났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일 경우 본인(대리운전 이용자)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운전자한정특약'에서 보장된다. 또 대리운전기사는 자신이 속해있는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와 보장내역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추진 방안 중에서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리운전은 매일 47만명이 이용하고, 8만 7000명의 대리운전기사가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그동안 대리운전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데도 보험서비스가 미진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다"며 "대리운전과 관련된 이용자와 대리운전기사 등의 실태를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다가 무보험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체계가 바뀐다. 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인 상태에서 일으킨 대인·대물 사고에 대해 이용자가 가입한 '운전자한정특약'에서 보상된다. 지금까지는 차주가 개인비용으로 피해차량을 보상해야 했다.


앞으로는 이용자가 가입한 '운전자한정특약'에서 추가보험료 부담없이 보험사가 먼저 보상하고, 보험사는 대리운전업체에 보상금액을 구상토록 '운전자한정특약'을 개정한다. 다만,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진태국 국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상 의무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대물보상 부분에선 개인부담이 여전하다"며 "또 피해차량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신체와 자차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리운전업체에만 교부됐던 보험증권(보험가입증명서)을 앞으로는 대리운전기사도 볼 수 있게 된다. 오는 9월부터 보험증권을 대리운전업체(계약자)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에도 발급토록 바뀐다. 그동안 계약자(대리운전업체)에게만 보험증권이 발급돼 운전기사가 확인하기 어려웠다.


만약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기사에게 보험증권을 주지 않을 경우, 운전기사는 보험사 홈페이지 혹은 콜센터를 통해 보험료와 보장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는 10월부터 대리운전기사가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보험사에 시스템을 구축을 요청했다.


대리운전보험의 보험료 인상폭도 개선된다. 현재는 대리운전업자보험(단체보험)의 보험료는 소속 대리운전기사 개개인이 아니라 대리운전업체의 손해율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했다. 그러다보니 사고를 내지 않은 소속 대리운전기사도 업체 손해율을 적용해 할증폭이 높아졌다.


또 손해율이 높은 일부 대리운전업체의 경우 폐업한 후 신설하는 등의 편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사가 단체보험 할증율과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변경된다. 지난 여름부터 금감원은 대리운전업체와 업계 등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금보다 할증율을 20%p~100%p정도 낮추고, 할인율은 10%~20%p정도 높일 예정이다.


진태국 보험감독국장은 "이번 대리운전 개선방안을 통해 다수의 국민들이 편안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고, 대리운전기사는 합리적인 단체할인과 할증으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리운전 보험을 취급하는 곳은 총 7개 보험회사다.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KB손해보험이 대리운전 보험 점유율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MG손해보험,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현대해상이 나머지 10%를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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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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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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