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단종보험대리점 규제 완화된다

URL복사

Wednesday, August 05, 2015, 17:08:15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7월 건의사항 발표..임직원의 10% 설계사 등록요건 개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단종보험대리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 요건이 완화된다. 또 자동차보험에서 그동안 불분명했던 외산차량 등의 차량가액 기준에 대한 정보제공이 명확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한 달간 실시한 회신결과를 공개했다. 보험사로부터 받은 건의사항은 총 761건으로 이 중 65건은 수용, 48건은 불수용, 33건은 추가검토키로 했다.


당국은 단종보험대리점에 대한 도입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기존 단종보험대리점의 임직원의 10% 이상 설계사로 등록해야 하는 요건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단종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가 아닌 대형마트나 가전매장,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서 본업과 연계된 특정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단종보험의 보험가입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 등의 단종보험대리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금융위는 현재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차량기준가액에서 일부 외사차량과 국산 LPG의 기준가액이 명확하지 않다는 업계의 지적을 수용했다. 이에 당국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정보 제공을 확대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당국은 보험개발원이 해외현황 등을 조사해 외산차량 정보를 확대하고, 2012년 이전 국산 LPG차량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보험사에 명확한 기준가액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상세한 회신내용은 금융규제 민원포털에 공개돼 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2025.11.04 17:41:4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해킹 피해 후속 조치로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5일부터 유심 무상 교체를 시행합니다. KT[030200]는 4일 이사회를 열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KT 가입자 2만2227명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불법 접속에 노출되고 362명이 무단 소액결제를 당하는 해킹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유심 교체는 이에 대한 KT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내려진 후속 조치입니다. 당초 KT는 해킹 피해 고객 2만명에 한해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했지만 "유심 교체를 전 고객으로 확대하라"라는 국회의 지적에 유심 교체 적용 대상을 고객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시행 초기 신청이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 발생 지역(광명·금천 등)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하고 이후 수도권 및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동일한 유심 무상 교체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각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추후 안내됩니다.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전체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은 KT가 관리하는 핵심 서버망에서 해킹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지속되자 가입자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는 이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KT는 "위약금 면제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추진 시 이사회 논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