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단종보험대리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 요건이 완화된다. 또 자동차보험에서 그동안 불분명했던 외산차량 등의 차량가액 기준에 대한 정보제공이 명확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한 달간 실시한 회신결과를 공개했다. 보험사로부터 받은 건의사항은 총 761건으로 이 중 65건은 수용, 48건은 불수용, 33건은 추가검토키로 했다.
당국은 단종보험대리점에 대한 도입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기존 단종보험대리점의 임직원의 10% 이상 설계사로 등록해야 하는 요건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단종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가 아닌 대형마트나 가전매장,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서 본업과 연계된 특정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단종보험의 보험가입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 등의 단종보험대리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금융위는 현재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차량기준가액에서 일부 외사차량과 국산 LPG의 기준가액이 명확하지 않다는 업계의 지적을 수용했다. 이에 당국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정보 제공을 확대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당국은 보험개발원이 해외현황 등을 조사해 외산차량 정보를 확대하고, 2012년 이전 국산 LPG차량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보험사에 명확한 기준가액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상세한 회신내용은 금융규제 민원포털에 공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