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한재학 기자] 어떤 경우에서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해서 사회적 비용을 낮추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민 새누리당(정무위원회)의원은 모든 도로-전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은 1980년 고속도로, 2011년 자동차전용도로로 확대돼 왔다.
김상민 의원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착용했을 때 보다 치사율이 월등히 높다” 며 “2013년의 경우 미착용시 사망률 1.8%로 착용시 0.4%보다 4배 이상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모든 도로-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뒷자석 안전띠 착용률은 독일 97%, 영국 89%, 프랑스 84%, 미국74%로 높은 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9.4%에 불과해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상민 의원은 “관련 부처와 협회가 중심이 돼 모든 도로-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캠페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