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회사의 소송관련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 과제 중 '정직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 유도-부당한 소송제기 행위 억제'를 위한 후속조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부당한 소송제기행위 억제 방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보험사의 소송건수는 총 5073건으로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비율은 0.013% 수준이다. 보험사가 원고인 경우 승소율은 72.6%(전부승소율 기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비율을 고려하면 보험사의 소송제기가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면서도 "일부 보험사의 소송 남용행위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사가 민사조정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사조정이 본안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어 보험회사의 합의제시안을 거부하는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 소송제기 결정권한에 대한 보험사들의 내부통제도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제기 여부를 실무부서의 담당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법무·준법·소비자보호 등 유관부서와의 협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일정 지급기준을 초과하면 소송으로 대응하는 일부 보험사의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소송제기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없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 보험사에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내부운영기준을 마련토록 지침을 마련했다. 소송관리 위원회는 내무 임직원 외에 외부 전문가(변호사, 교수 등) 등이 참여해 소송제기의 타당성에 대해 심의하는 별도의 위원회다.
또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 담당자도 현 팀장급에서 임원급으로 바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담당자 혹은 팀장 결재를 임원 이상이 결재토록 하고, 준법감시인 견제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며 "별도의 소송위원회를 통해 소송 결정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금감원의 방침에 따라 24개 생명보험사와 16개 손해보험사 모두 소송관리 위원회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내부통제 강화방안에 대한 내규반영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미 시행 중이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보험사 소송억제 방안은 보험사의 정당한 소송제기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리적인 판단없이 보험금 지급액과 횟수 등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당한 소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장치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법률·약관의 해석, 보험사기방지 등을 위한 보험사들의 정당한 소송제기를 막으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2월까지 소송관리위원회 설치를 마무리하고 준법감시인 통제 의무화 등 관련 내부운영 기준을 규정화할 계획이다. 또 소제기 유형과 소송결과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공시의 세부공시지표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소송통제를 위한 운여연황이 미스하거나 부당한 소송제기사례 등이 확인되면 적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며 "제도운영과 점검과정에서 확인되는 문제점은 추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