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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소비자 상대 소송제기 마음대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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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7, 2015, 14:07:06

금감원, '소송관리위원회' 설치키로..보험사 내부통제 대책 발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회사의 소송관련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 과제 중 '정직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 유도-부당한 소송제기 행위 억제'를 위한 후속조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부당한 소송제기행위 억제 방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보험사의 소송건수는 총 5073건으로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비율은 0.013% 수준이다. 보험사가 원고인 경우 승소율은 72.6%(전부승소율 기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비율을 고려하면 보험사의 소송제기가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면서도 "일부 보험사의 소송 남용행위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사가 민사조정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사조정이 본안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어 보험회사의 합의제시안을 거부하는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 소송제기 결정권한에 대한 보험사들의 내부통제도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제기 여부를 실무부서의 담당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법무·준법·소비자보호 등 유관부서와의 협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일정 지급기준을 초과하면 소송으로 대응하는 일부 보험사의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소송제기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없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 보험사에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내부운영기준을 마련토록 지침을 마련했다. 소송관리 위원회는 내무 임직원 외에 외부 전문가(변호사, 교수 등) 등이 참여해 소송제기의 타당성에 대해 심의하는 별도의 위원회다.

 

또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 담당자도 현 팀장급에서 임원급으로 바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담당자 혹은 팀장 결재를 임원 이상이 결재토록 하고, 준법감시인 견제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별도의 소송위원회를 통해 소송 결정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금감원의 방침에 따라 24개 생명보험사와 16개 손해보험사 모두 소송관리 위원회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내부통제 강화방안에 대한 내규반영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미 시행 중이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보험사 소송억제 방안은 보험사의 정당한 소송제기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리적인 판단없이 보험금 지급액과 횟수 등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당한 소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장치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법률·약관의 해석, 보험사기방지 등을 위한 보험사들의 정당한 소송제기를 막으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2월까지 소송관리위원회 설치를 마무리하고 준법감시인 통제 의무화 등 관련 내부운영 기준을 규정화할 계획이다. 또 소제기 유형과 소송결과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공시의 세부공시지표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소송통제를 위한 운여연황이 미스하거나 부당한 소송제기사례 등이 확인되면 적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제도운영과 점검과정에서 확인되는 문제점은 추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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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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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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