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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산차 추정 수리비·렌트비 제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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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28, 2015, 12:07:29

기승도 보험硏 박사 관련 세미나서 주장.."공임한도 약관 수정 필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자동차보험에서 외산차 사고에 대한 과도한 보험금 지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추정수리비(미수선 수리비)와 추정대차료(추정렌트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처럼 추정수리비와 렌트비용을 과하게 지급하는 것은 보험사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수선 수리비 지급이란 보험회사가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미수선' 상태에서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피해자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추정대차료도 사고차량이 수리를 할 동안 렌트카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을 미리 계산해 지급하는 제도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외제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외제차가 사고가 나면 비싼 수리비로 인한 미수선수리비와 고가 렌트비용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승도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외산차의 추정 수리비와 렌트비가 국산차 보다 약 4배나 더 많이 지급된다. 국산차의 평균 수리비는 95만원에 그친데 반해 외산차의 평균 수리비는 275만원으로 나타났다. 외산차의 평균 렌트비용도 137만원(8.8일)로 국산차(39만원, 4.9일)보다 3.6배가 높았다.

 

외제차의 부품 가격과 긴 수리기간이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기승도 박사는 "외산차가 국산차보다 부품가격이 비싸고, 평균 수리기간이 길기 때문에 외산 렌트비용이 국산차보다 훨씬 비싸다"며 "외산차 렌트카의 경우 동급의 차량을 빌리기 때문에 빌리는 비용도 더 들게 된다" 설명했다.   



그는 지금처럼 과도한 추정수리비와 추정렌트비는 보험사기와도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 박사는 최근 발생한 거제 '람보르기니' 보험사기를 예로 제시했다. 그는 "거제에서 일어난 람보르기니 사고는 차주가 1억원의 보험금을 노려 일부러 낸 사고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람보르기니의 경우 차량수리비가 1억4000만원이 나왔고, 하루 렌트비도 200만원으로 추정됐다. 한달 동안 수리를 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렌트비용으로만 60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기승도 박사는 현재와 같은 추정수리비와 추정대차료 지급 기준은 실손보상원리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리에 드는 비용보다 더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 박사는 자차에 한한 추정수리비와 추정대차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수리비용 (미리)지급을 폐지하고, 대물배상은 한도를 정해서 실제수리를 원칙으로 (비용을)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동차배상법상 국토부의 공표기준의 공임한도에 대한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 박사는 자기차량손해담보 약관 내용에 수리범위 등에 대한 보험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캐나다와 영국의 경우 수리방법을 보험사에서 지정하고, 정품(OEM)부품 외에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차량등록대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2000만대로 기록됐다. 이 중 111만대가 외산차량으로, 전체 자동차 100대 중 5~6대가 외산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산차 증가율은 연간 21.8%로 국산차(2.9%)보다 7~8배 정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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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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