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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민원, 한곳에서 비교검색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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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26, 2015, 12:07:10

보험연구원, ‘원스톱 민원정보 공개제도’ 도입 제안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정보공개동의 절차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전제로, 금융회사들의 각종 민원정보를 한 곳에서 비교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이 내년에 도입하기로 밝힌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제도와 관련해 국내외 금융민원 제도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기존 민원발생평가제도는 금융당국을 주축으로 금융민원 평가체제를 갖추는 것에 초점을 둬 왔다. 이는 민원 건수 위주로 금융회사를 1~5등급으로 평가하는 방식이어서 금융회사 줄세우기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금융회사의 양적·질적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는 평가항목을 계량항목(5)과 비계량항목(5)으로 구분했다.

 

평가는 종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꾼다. 평가항목별로 양호, 보통, 미흡의 3등급으로 평가하되 종합등급은 산정하지 않는다. 평가대상은 회사규모를 감안해 대형사와 중소형사로 이원화한다.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새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감독 위주의 평가방식을 벗어나 소비자 중심의 종합 평가제도로 개편된다는 점이 그 이유.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 민원데이터의 정보공개 방식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되지 않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민원 관련 정보는 비밀주의 원칙하에 외부 공개를 꺼리는 상황이라며 해외에서는 민원인의 정보공개 동의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고 민원인의 사후적 정보공개 철회권을 보장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금융민원 해결 프로세스 상에서 분쟁 당사자간 사전조정 의무화 도입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쟁 당사자간 사전조정은 소비자의 선택사항으로, 의무대상은 아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 중이라도 소송이 제기되면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비자들은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와 자본력에서 열등하기 때문에 조정전치주의 도입을 통해 소비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 중이다.

 

연구원은 분쟁 당사자간 사전조정 의무화는 법적인 쟁점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그런 만큼 단기적인 과제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보공개 동의 절차의 엄격한 관리를 전제로 금융회사별 민원 유형 및 민원 관련 데이터를 소비자가 한 사이트에서 비교검색 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정보공개 동의 절차의 엄격한 관리를 전제로, 금융회사별 민원 유형과 민원 관련 데이터를 소비자가 한 사이트에서 비교검색 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언했다.

 

연구원은 이같이 민원 데이터의 공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비교 공시 시스템을 강화할 경우 이상(異常) 패턴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민원정보를 민원 상시 감시 시스템 가동에 활용해 선제적인 민원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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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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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오픈AI, 메모리·AI DC 초대형 합작…K-AI 구축 가속화

SK-오픈AI, 메모리·AI DC 초대형 합작…K-AI 구축 가속화

2025.10.01 2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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