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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KB국민은행 전국 지점에 ‘콜체크인’ 서비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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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9, 2021, 13:04:34

보안성·편의성 강화한 서비스 ‘콜체크인’ 보급에 앞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코로나19로 방역관리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출입기록 작성이 강화된 가운데, KT가 초간편 출입기록 서비스 강화에 나섭니다. KB국민은행은 고객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금융권 최초로 전국 지점에 KT의 ‘콜체크인’을 도입했습니다. 

 

KT(대표이사 구현모)는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의 전국 지점에 전화 한 통으로 3초 만에 출입 등록을 할 수 있는 출입기록 작성 서비스 ‘콜체크인’을 공급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KB국민은행은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KT의 콜체크인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KB국민은행 방문고객은 각 지점에 부여된 080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3초 만에 간편하게 출입기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면 ‘방문자 등록이 완료 됐습니다’라는 안내만 들으면 등록 과정이 모두 끝납니다.

 

또 ‘콜체크인’을 이용하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여러 번을 터치해 QR 코드를 생성하는 번거로운 과정도 필요 없고,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는 수기 명부도 쓰지 않아도 돼 보안성과 편의성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전산에 등록된 출입 기록은 4주간 이후에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원활히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일반 휴대전화를 쓰는 고객에게 출입기록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전담직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또 출입 등록 여부를 고객이 수신한 문자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 방역관리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점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앞으로 KT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콜체크인 서비스의 보급을 전국의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준호 KT 공공금융고객본부장은 “KB국민은행에 금융권 최초로 KT 콜체크인 서비스를 공급한 것을 계기로 양사가 사회적책임 강화 등 지속가능한 ESG 경영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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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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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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