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는 보험계약 때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계약이 철회된 경우를 말한다. 보험상품을 대표적으로 판매하는 설계사채널을 포함해 (보험)대리점, 방카슈랑스, 홈쇼핑채널 등으로 채널별로 공시한다.
현대해상은 이번 불판비율 공시에서 방카슈랑스와 텔레마케팅(TM)채널에서 잘못된 비율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금융소비자연맹에서는 보험사 불판비율에 대해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손보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현대해상의 방카와 TM의 불판비율이 각각 3.69%와 3.3%다. 이 채널로만 보면 손보사 중에선 불판비율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업계 평균(각각 0.36%(방카), 1.08%(TM))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현대해상은 해당채널의 불판비율이 높은 이유를 비율 산출 당시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틀린 계산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불판비율은 품질보증해지건수와 민원해지건수, 계약무효건수를 더해 전체 신계약건수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한 수치다. 모든 보험사는 반드시 이 기준에 따라 불판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 중 데이터산출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당일 청약철회건까지 더해 계산한 오류를 범했다는 게 현대해상의 설명이다. 보험상품 청약철회건은 보험감독규정상 손보협회에 별도로 공시토록 규정돼 있다.
이후 현대해상은 손보협회와 금융감독원에 해당 공시내용을 정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대해상의 주장이 맞는지 여부와 수치를 정정했을 경우 객관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를 면밀히 따져본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 실수라고 할지라도 공시가 잘못됐다는 것은 공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며 "정정 전과 정정 후의 자료를 보는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객관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고치더라도 (현대해상)정정이력도 함께 공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