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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차량기준가액 변경..보험료 낮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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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9, 2015, 14:07:54

금융당국 현장점검반, 5월 한달동안 632개 보험 건의받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외산차(외제차)의 차량기준가액표가 변경된다. 현재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의 기준이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불합리하다는 보험사의 건의가 받아들여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지난 5(7~9주차)현장점검반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결과를 발표했다. 보험업권은 124건을 건의했고, 이 중 51건은 수용, 36건은 불수용, 37건은 추가검토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수용사례로는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개선이다. 외산차는 국산차에 비해 가치감소(감가상각)가 더 빠르게 이뤄지는데, 현재 차량기준가액표 상에서는 국산차량과 동일한 감가상각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사항이 불합리하다는 보험사의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


차량기준가액표(기준)이 변경되면 차종에 따라 보험료 변동이 예상된다. 보험사가 건의한대로 외제차의 감가상각률을 높게 적용하면 자차보험료는 낮아지고, 결국 보험료가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게 된다.


만약 자차보험료가 낮아져 보험료가 하락하면 (자차)보상한도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자동차사고 보상에는 대물보상과 자차보상으로 나뉘는데, 자차보상은 자차보험료를 기준으로 보상한도를 정해지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지금 외제차 차량기준가액표에서 감가상각기준 변동으로 (외제차)보험료가 인하되면 장·단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보험료가 떨어지면 보상한도금액도 낮아져, 보험사에선 지금보다 적은 돈이 나가게 되는 셈이다. 반면, 들어오는 보험료도 줄어드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실제로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제차 차량기준가액표 변경은 자차보험료와 (사고)수리비 기준 등 따져봐야 할 사안이 많다"면서 "(외제차의)경미한 사고와 중대한 사고 등을 고려해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 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는 차량기준가액표에 없는 차량에 대한 가액 산출기준이 새롭게 생긴다. 보험사는 차량기준가액표에 없는 차량에 대한 가액 산출기준이 없어 보험료 산정이 어렵다고 건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제차 중에서 연식이 오래된 차종류 중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없는 것들이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개발원과 협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에 보험개발원과 함께 외산차량의 내용연수를 조정하고, 차량기준가액표에 없는 차량에 대한 요율적용방법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의무로 제공해왔던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도 폐지된다. 내용이 상품설명서와 유사해 중복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난이도 조정 요청 법인대리점의 제휴 보험사 수 제한 자동차 견인시 서면 동의 의무화와 견인비용 표준화 등에 대한 건의는 추가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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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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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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