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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 계열사 CEO 원샷 인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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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5, 2021, 11:03:39

부산·경남은행장에 각각 안감찬·최홍영 신규 선임
BNK캐피탈·저축은행·자산운용 대표, 연임 성공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BNK금융그룹(회장 김지완)의 주요 계열사는 25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 5개 계열사의 CEO 임기 만료에 따라 원샷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캐피탈, BNK저축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면접평가 결과와 대외 평판조회 결과 등을 감안해 최종 CEO 후보자를 선정·추천했고, 이사회를 거쳐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CEO로 선임됐습니다.

 

계열사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CEO 후보 추천은 독립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것이 BNK금융그룹의 설명입니다. 주력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새로운 은행장이 선임되었고 BNK캐피탈, BNK저축은행, BNK자산운용의 CEO는 연임됐습니다.

 

부산은행은 안감찬 전 부산은행 부행장이, 경남은행은 최홍영 전 경남은행 부행장이 각각 은행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안감찬 부산은행장, 최홍영 경남은행장의 임기는 각각 2년입니다.

 

빈대인 부산은행 은행장과 황윤철 경남은행 은행장은 은행의 변화와 미래를 위해 유능한 후배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지난 3월 9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앞두고 용퇴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두호 BNK캐피탈 대표이사, 성명환 BNK저축은행 대표이사, 이윤학 BNK자산운용 대표이사은 연임됐습니다. 임기는 모두 1년입니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BNK캐피탈, BNK저축은행, BNK자산운용 CEO의 경우 그간의 경영성과와 비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룹 경영의 연속성 확보 등을 고려했다”고 연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요 계열사 CEO 원샷 인사를 통해 새롭게 진영을 갖춘 만큼,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주주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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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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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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