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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올해 자동 분류기 ‘MP’ 40곳 추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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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04, 2021, 11:03:37

1400억 투자..올해 총 82곳 MP 자동화 설비 설치 예정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CJ대한통운(대표 박근희)이 올해 소형 택배 상품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자동화 시설 ‘MP(Multi Point)’를 택배기사가 일하는 서브터미널 40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습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MP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서브터미널 42곳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약 1400억원을 투자해 올해 말까지 총 82곳에 MP 자동화 시설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MP는 기존에 설치 되어있던 자동 분류기 ‘휠소터(Wheel Sorter)’와 함께 동시에 운영됩니다. 택배 상품 크기에 따라 중대형 상품은 휠소터가, 소형 상품은 MP가 자동으로 분류합니다. 특히 휠소터와 MP가 동시에 가동됨에 따라 생산성이 높아지고, 분류 시간도 단축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밖에도 CJ대한통운은 약 75억원을 투자해 소형 택배 상품을 전담으로 중계하는 시설인 ‘MP(Multi Point) 허브터미널’도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MP 허브터미널 운영을 통해 중계 생산성을 늘렸습니다.

 

MP 허브터미널은 서브터미널에 설치된 MP를 활용해 행낭 단위(20개)로 묶인 소형 상품들을 전담으로 중계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소형 상품들을 같은 도착지 별로 묶어 중계하기 때문에 낱개로 진행하던 기존 방식보다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휠소터, MP 등 자동화 설비 고도화와 인수지원인력 투입으로 택배기사의 작업 시간과 강도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현장 자동화와 인수지원인력을 기반으로 배송 개시 시간과 방식을 결정하는 자율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 업계 최초로 소형 택배 상품을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자동화 설비 MP와 MP 허브터미널을 구축했다”며 “지속적인 현장 자동화를 통해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현장 자동화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약 1400억원을 투자해 송장 바코드를 인식하는 ‘ITS(Intelligent Scanner)’와 택배 상품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휠소터를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8년에는 약 3900억원을 투자해 최신 자동화물분류기가 겸비된 ‘곤지암 메가허브터미널’을 건설해 하루 170만 상자의 택배를 중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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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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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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