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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주류 동반 하락…롯데칠성, 지난해 영입익 97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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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05, 2021, 17:02:19

4분기 영업익 33억 2400만원로 흑자 전환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롯데칠성음료(대표 이영구)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칠성음료는 올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972억 3000만원으로 전년보다 9.7%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조 2579억 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1% 감소했고, 순손실은 122억 8800만원으로 적자 폭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33억 2400만원으로 전년 동기(영업손실 69.35억원)와 비교해 흑자 전환했고, 분기 매출과 순손실은 각각 5073억 5900만원과 576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음료사업의 4분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5.6% 감소한 1조 5523억원, 영업이익은 26.6% 떨어진 123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식과 야외활동이 감소해 매출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탄산은 배달 채널의 성장으로 콜라 매출이 전년과 비교해 3.2% 올랐고, 펫커피는 25.2% 올랐습니다.

 

주류사업의 경우 지난해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9% 줄어든 6097억원, 영업손실은 26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맥주부문은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 등 신제품으로 4% 상승했지만, 소주부문은 매출액이 20.7%나 감소했습니다. 한편 와인부문은 홈술 트렌드를 반영한 포트폴리오 다양화, 프로세스 개선 등으로 전년 대비 5.6% 올랐습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전국 확산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인해 매출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며 “핫식스 더킹, 오가닉 주스, 처음처럼 FLEX, 클라우드 生 드래프트 등 신제품을 발매를 통해 매출감소를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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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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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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