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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뷰] 한의협 "코로나 방역체계 한의사 참여 거부당해...정부, 양의사 눈치 그만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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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22, 2021, 11:01:10

한의계, 코로나19 대응위해 자발적 성금으로 비대면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운영 중
"정부, 의사 눈치 보지 말고 국민 건강 증진에 최선의 선택 내려야"
한의계가 직면한 8가지 과제…해결책은?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한의사와 양의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가 정부 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양의사 눈치를 보면서 한의계를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의계가 정부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주요 문제들에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사의 국가 방역 감염병 사업 참여 ▲장애인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등 8가지나 되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더뉴스>는 지난 14일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김경호 부회장을 만나 한의계의 주요 현황과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홍보와 법제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 부회장은 그 동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필요성과 최근엔 한의사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개선 등 한방업계를 대변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의료계는 시끌벅적했습니다. 한의계 입장은 어떤가요?

 

“공공의대 신설은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3.3명의 66% 수준인 2.3명이며, 여기서 한의사 수를 빼면 1.9명에 불과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 의사 노동량은 OECD 평균 대비 3.37배에 달합니다. 앞으로는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문제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신설 계획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예컨대 한의사를 신설 공공의대 정원에서 별도 선발해 2년의 추가 교육 후,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복수 면허자’로서 폭넓게 국민 건강을 돌보게 해야 합니다”

 

"또 한의사와 양의사를 아우르는 ‘통합의사’ 양성 방안도 있습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모든 의대 커리큘럼을 통합했고, 중국은 중의(중국 의학)와 서의(서양의학)를 결합한 ‘중서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요?

 

“현재 보장성이 강화된 자동차보험에서 한의과 점유율은 양방보다 높습니다. 매년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이는 한의과 진료에 대한 환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는 지표임과 동시에 건강보험에서의 한의과의 점유율이 낮은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양방 위주의 보장성 강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에서 한의학은 치료의학 뿐만 아니라 예방의학으로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장률로 인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한의학을 적극 활용해 한의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료인 중 한의사들은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소외당하는 분위기인데요. 어떤 상황이죠?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적 재난입니다. 한의계는 이를 돕기 위해 정부 대응 체계에서의 한의사 역할(참여)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방역사업이 필요한 경우 한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하는데 의사 단체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2월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거세졌을 때, 병상을 제공하는 병원이 단지 한양방 협진병원(대구한의대 부속 대구한방병원)이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수많은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의료지원을 신청했음에도 정부는 의사들의 반대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아직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죠”

 

-한의계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대면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한의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시작해 지금은 전국 환자진료를 위한 서울(대한한의사협회),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초진 2326명, 재진 9594명(처방수 8391건), 전체 확진 환자의 20.3%가 한의약 진료를 받았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연계사업의 한의의료 참여 및 선도사업 확대를 위한 관련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 들었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건강·의료보장(방문의료)과 돌봄보장을 포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부는 커뮤니티케어와 연계사업인 ▲만성질환관리제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지역사회 일차의료강화 정책을 건강보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한의원 참여를 제한해 선도사업 지역의 수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커뮤니티 연계사업의 한의의료 참여·선도사업 확대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선도사업의 한의진료서비스 다양화 및 대상자 확대를 통한 커뮤니티케어 연계사업을 활성화하고 ▲방문진료 ▲장애인건강주치의제 ▲만성질환관리제 한의 참여를 통한 주민의 의료 공백을 해소해야하는거죠. 또 치매국가책임제,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한의 참여를 통한 환자의 의료선택권 확보 및 한의사의 진료 제한을 개선하는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한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한 만성질환 예방 및 합병증 방지,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감소,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얻을 수 있을거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주치의제’에 대한 한의계 과제는 무엇인가요?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방문진료)이 가능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시범사업의 빠른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8년 5월 장애인주치의제 시범사업은 의과만 참여형태로 시작됐고, 지난해 6월부터는 치과도 포함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에 대해 장애인관련 단체에서는 실수요자인 장애인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공급자중심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들과 의료계의 참여가 부진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현황에 따르면 2018년 5월 30일부터 2019년 9월 30일 까지 사업 신청 대상 중증장애인 97만명 중 0.08%인 811명 신청 참여했고, 의료기관은 228곳, 577명이 주치의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치의 등록은 316명이고 실제 활동 중인 주치의는 87명에 불과합니다”

 

“한의사들이 장애인주치의제에 참여할 경우 장애인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의료기관 접근성 확보’가 가능할 겁니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조사결과, 장애인주치의제에서 한의사주치의에 대한 높은 만족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한의의료기관의 1차의료강화 정책 참여가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나라는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이는 1차의료기관의 역할 부재와 국민의료비 증가로까지 이어지는데요. 현재 정부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만성질환관리제 및 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지역사회 1차의료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한의의료기관 참여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의의료기관의 1차 의료 강화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겁니다. 한의의료기관은 98% 이상이 의원급인 1차 의료기관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적화되어있죠”

 

“또 지역사회의 한의약 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반영해 지역사회 한의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추진이 필요합니다.”

 

 

-공공의료기관에서 한의진료를 받을 수 없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년간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훈병원, 국립경찰병원과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국공립의료기관에 한의진료과 및 연구부서 설치, 한의사 진료 시행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유일 보험자 직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는 한의진료·연구 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일산병원 한방진료과 설치 타당성 연구(2010)에서도 한방진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무산된거죠”

 

“자동차사고 후유 장애인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교통재활병원 역시 한의진료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환자 진료에 있어 한의의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후유 장애인 치료가 주 목적인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한의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자동차사고 후유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박탈하는 차별적인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한의협은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경찰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국공립 의료기관 내 한의 연구부서 및 진료과 설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민 선호도가 높은 한의진료를 통해 의료선택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해지고, 한의약(한의 특화분야-근골격계)을 통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주요질환(근골격계 등)에 개선과 자동차사고 환자(후유 장애인 포함)의 재활의료서비스제공 및 의료수준 향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약품 사용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들었습니다.

 

“한약제제의 대비되는 개념으로 생약제제를 정의해 한약제제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사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제조한 의약품이고, ‘생약제제’는 서양의학적 입장에선 본 천연물 제제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제제’로 정의됐는데요. 잘못된 정의로 인해 한약제제 발전을 막고 있는겁니다”

 

“약사법에서 한의사의 직접 조제 원칙을 정하고 있는 조문을 양방의료계 등에서 사용권으로 변형 해석(한약·한약제제만 처방·사용할 수 있다는 등)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라이넥주(자하거), 스티렌정(애엽), 조인스정(위령선·괄루근·하고초), 신바로(자오가·우슬·방풍) 등 천연물(한약)을 원료로 하는 전문의약품이 급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연물기반 전문의약품은 물론 한의의료행위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현재 약사법 등 법률에 위임이 없는 “생약제제” 정의 개정이 이른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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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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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윤리·준법 감독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SPC, 윤리·준법 감독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2025.06.19 09:34:15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그룹의 윤리·준법 체계를 감독하는 상설 독립 기구인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前) 대법관이 맡습니다. 19일 SPC그룹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 출범은 SPC그룹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SPC그룹은 2024년말부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준법시스템 확립을 위해 미국 법무부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지침(ECCP)’ 등을 참고해 진단을 실시했으며, 지난 4월2일에는 ‘SPC그룹 준법경영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윤리·준법 관련 정책과 규정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 외에 외부위원 3명과 회사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SPC그룹 내 실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 효율성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지형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으로, 2016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 2018년 김용균씨 사망 사고 관련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2018년 가족대책위원회 추천으로 조정위원장을 맡아 피해보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2020년)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중재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로 재직중입니다. 외부위원으로는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문은숙 ISO 소비자정책위원회 의장이 위촉됐습니다. 회사 측 내부위원은 ㈜파리크라상 경재형 대표이사가 맡습니다. 여연심 위원은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 한국환경공단 고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등으로 노동∙환경∙인권 분야에서 공익적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이정희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조정원 유통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가맹유통 및 경제 정책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은숙 위원은 현 국제표준화기구(ISO) 소비자정책위원회(COPOPLCO) 의장으로, WHO 자문관과 국무총리 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등을 지내는 등 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국제기구에서 소비자 정책 전문가로 활동해왔습니다. 경재형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출신으로, SPC그룹 내에서 기획∙영업∙정도경영 등 주요 부문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내부위원을 담당합니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SPC그룹의 주요 준법 이슈 점검과 함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현황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최근 SPC삼립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업장 전반의 안전사고에 대한 심층적 원인 조사 등 후속 조치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회사의 자발적 조치와 변화 선언만으로는 대외적 신뢰 회복과 근본적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위원회가 선임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조사단을 통해 제빵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원인 등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정밀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하도록 SPC그룹에 권고했습니다. 또 위원회 산하에 노동소위원회를 설치해 그룹의 산업안전 및 노사 이슈에 대한 검토와 대책 수립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SPC 관계자는 “준법 정신을 기업의 기본 가치로 확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도경영을 실천하고 고객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지형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은 “준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많이 받는 기업일수록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잘갖출 필요성이 그만큼 더 크다”며 위원장직 수락 배경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SPC그룹이 사회적 제3자로부터 검증 받는 것은 SPC그룹과 시민사회의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SPC그룹에 준법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는 것을 목표로 준법 감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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