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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더 뉴 코나’ 2.0 가솔린 엔진 모델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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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4, 2021, 17:01:31

스마트스트림 2.0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스마트스트림 IVT 탑재
기존 1.6 가솔린 터보 모델 대비 70만원 저렴한 1962만원부터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현대자동차가 ‘더 뉴 코나’ 2.0 가솔린 엔진 모델 판매에 돌입합니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10월 가솔린 1.6 터보 모델과 1.6 하이브리드 모델, N 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기존 가솔린 모델보다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14일 현대자동차(대표 정의선·하언태)에 따르면 더 뉴 코나 2.0 가솔린 모델은 스마트스트림 2.0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에 스마트스트림 IVT(무단변속기)를 탑재했습니다. 동력성능 149마력(ps) 및 복합연비(16인치 타이어 2WD 기준) 13.6km/l 달성과 함께 부드러운 주행감을 완성해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습니다.

 

가격은 ▲스마트 1962만원 ▲모던 2175만원 ▲인스퍼레이션2648만원입니다. 기존 1.6 가솔린 터보 모델 대비 약 70만원가량 저렴하게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저공해자동차 제3종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해 공영주차장 요금 50%(수도권 기준) 및 전국 14개 공항주차장 요금 20%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출시기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먼저 시승 및 가망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용 방향제와 문콕방지 도어가드 세트 등을 선물합니다. 또 출고 고객 중 현대 디지털키 앱 회원 400명을 선정해 디지털키 공유 기능을 활용해 차량을 비대면으로 수령한 후 세차 이후에 다시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픽업 앤 세차’ 서비스 이용 쿠폰을 증정합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부드러운 주행성능을 원하는 고객 목소리를 반영해 북미에서만 선보였던 코나 2.0 가솔린 모델 국내 출시를 결정했다”며 “고객에게 높은 만족감을 선사하는 상품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2.0 가솔린 모델이 고객의 세심하고 다양한 요구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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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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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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