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ank 은행 Stock 증권

경실련 “사모펀드 사태, 금감원 늦장 대응 때문..‘계약취소’ 결정 필요하다”

URL복사

Monday, December 28, 2020, 17:12:07

시민단체, 금감원 사모펀드 분쟁조정 놓고 '늦장대응' 주장
“불완전 판매 아닌 ‘계약취소’와 ‘배상결정’ 필요하다” 촉구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에 대해 계약취소 결정과 금융감독원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일련의 사모펀드 논란이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금융정의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은 28일 오전 금감원 앞에서 사모펀드 관련 제재 결과와 재판을 통한 계약취소 근거가 명확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여전히 늦장을 부리고 있다며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임·옵티머스에 직접 연루된 금감원의 감독 부실 책임이 큰 만큼 분쟁조정을 유예하는 시간 끌기를 중단하라는 겁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번 사모펀드 사태가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라임·옴티머스·독일 헤리티지·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판매사 10곳에 대해 검사와 제재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판매사가 동의할 때까지 피해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현 상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금융정의연대는 라임 판매사였던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증권의 경우 금감원 제재사유에 사기적 부정거래가 명시됐고, 대신증권도 센터장 재판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서울남부지법은 대신증권 센터장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직원들이 고객들을 상대로 사용한 표현들은 모두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된다”며 “투자비중, 수익률 등 거짓된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들을 사용해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시민사회단체는 라임펀드에 대한 즉각적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되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 비대위도 이 자리에서 ‘옵티머스 펀드 사건 관련해 판매회사 등 관계사의 위헙행위와 법적 책임’에 대해 법무법인 한누리에 질의했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NH투자증권에 대해 “처음부터 투자대상, 목표수익률 등 모든 것이 사기로 기획, 설계, 운용된 펀드였다”며 “NH투자증권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에 가담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이 펀드의 부실 내지 불법 운용 사실에 대해 인지했다고 판단되며, 더 나아가 옵티머스자산운용과의 공모 관계까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라임과 옵티머스에는 금감원 직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사이에서는 감독당국인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 부실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 높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날 사모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근거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습니다. 또 금감원이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해 계약취소와 원금 100% 배상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